스마트 모빌리티, 보험약관상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나?

전동 휠

글 : 임용수 변호사


요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가 보험회사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1) 또는 자동차2)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 사법연수원 28기)와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스마트 모빌리티란 최첨단 충전 및 동력 기술 등이 융합된 개인형 이동 수단을 말한다.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이용하며 1~2인이 탑승하는 개념의 소형 개인 이동 수단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전동스쿠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초소형 전기차라 불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Micro Mobility), 전기 자전거(Electric Bike)가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스마트 모빌리티를 퍼스널 모빌리티 혹은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부르며 세 용어를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쓰기도 한다. 

전동 휠 (세그웨이)

전기 자전거도 스마트 모빌리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지만, 2017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자전거법)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전동기를 장착하고, ① 페달(손페달 포함)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 보조 방식), ② 시속 25킬로미터(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kg) 미만일 것,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가 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기 자전거만을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로 규정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3)

즉 자전거법의 규율 대상인 전기 자전거는 안전 확인 신고가 된 페달 보조 방식 전기 자전거를 말하며, 이것에 해당되면 2018년 3월 22일부터 면허 없이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자전거 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 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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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전거법의 규율 대상인 전기 자전거를 제외한 전기 자전거는 이번에 살펴보게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의 차량 또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여전히 문제된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보험(의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현재 국내 손해보험회사들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책임보험 상품이 없어 스마트 모빌리티 보유자는 무보험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만간 금융감독기관의 적극적인 감독권 행사에 따라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 일부 손해보험회사가 퍼스널 모빌리티 상해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을 개발해 판매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인보험(상해보험)에 불과하다.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 자전거 도로에서의 주행이 금지된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운행하려면 면허를 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저속 이동 수단(Low Speed Vehicle, LSV)으로 분류해 면허, 차량 등록, 주행 방법, 보험까지 비교적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호버 보드(Hoverboard)

이번 논제인 보험에 국한할 때, 국내 보험회사들의 경우 약관에 "차량"이나 "자동차"의 소유나 사용, 관리 중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스마트 모빌리티를 차량이나 자동차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해당 약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4)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 자동차)」를 말하고,5)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 발생 장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종류 중의 하나로 구분되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라고 정의하고 있고,6)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이륜자동차를 그 규모별 세부 기준으로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그 유형별 세부 기준으로 일반형, 특수형, 기타형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7)


마이크로 모빌리티
마이크로 모빌리티

규모별 세부 기준에 따르면, 경형은 「배기량이 50cc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8) 4킬로와트(kW)9) 이하인 것」을, 소형은 「배기량이 100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기타형에만 해당)이 60킬로그램(kg) 이하인 것」을, 중형은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이거나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으로서 최대 적재량이 60킬로그램 초과 100킬로그램 이하인 것」을, 대형은 「배기량이 260cc를 초과하거나 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을 각각 말한다.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르면, 일반형은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을, 특수형은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을, 기타형은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 이하인 것」을 각각 말한다.

도로교통법은 "차"를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5가지로 분류한 뒤,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① 승용자동차, ② 승합자동차, ③ 화물자동차, ④ 특수자동차, ⑤ 이륜자동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② 배기량 50cc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kW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전기 자전거

하급심 판결 중에 "세그웨이는 전기를 동력으로 달리는 일인용 소형 이륜차로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차에 해당하므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 가목, 같은 조 제19호 나목), 사고의 원인이 된 세그웨이는 차량이라고 봐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10)

또한 "전동킥보드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그 정격 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 내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10) 

앞서 살펴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상의 규정 등을 종합해 볼 때, 스마트 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이  0.59kW 이상인 것은 이륜자동차)에 속하고, 따라서 보험사들의 약관에 규정된 차량 혹은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추가적으로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2019년 2월 발의된 자전거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기 동력을 사용하는 시속 25km 이하,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1인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안전 운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 수단의 자전거도로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11)

계속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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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1월 8일
  • 1차 수정일 : 2019년 3월 23일(글 추가)
  • 2차 수정일 : 2019년 5월 2일(재등록)
  • 3차 수정일 : 2020년 9월 4일
  • 최종 수정일 : 2024년 5월 12일(글추가)

1) 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차량이라고 말한다(표준국어대사전).
2) 원동기를 장치해 그 동력으로 바퀴를 굴려서 철길이나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않고 땅 위를 움직이도록 만든 차를 말하며,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가 있다(표준국어대사전).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여기서는 자전거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논외로 한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1호.
5)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6) 자동차관리법 제3조.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8)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 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 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9) 와트(W)는 전력의 단위이며, 1000W=1kW이다.
10) 대전지방법원 2020. 6. 30. 선고 2019가단126393 판결; 3차 수정일 : 2020년 9월 4일 (글 추가)
11) 제주지방법원 2024. 3. 15. 선고 2022가단68666 판결. 이 판결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 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관해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3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제1호에서 전동킥보드를 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12) 1차 수정일 : 2019년 3월 23일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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