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다 들켜 도망치려고 2층서 뛰어내리다 하지마비 장해 발생 ...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기혼 여성이 내연남과 바람을 피우다 들켜 도망치려고 창문을 열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리다 하지마비 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개요】

기혼 여성인 이 모 씨는 NH농협생명보험과 사이에 두 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지난 2008년 3월 체결한 보험으로 재해로 인한 장해 발생, 입원·수술·골절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계약은 2013년 1월 체결한 보험으로 상해로 병원 입원 치료 시 5000만 원 한도의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보험의 약관 모두 '우발적 외래 사고 내지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23년 3월, 내연남을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내연남과 함께 내연남의 원룸으로 갔습니다. 내연남의 전 여자 친구가 경찰과 함께 원룸에 찾아와 문을 열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두드리자 당황한 이 씨는 새벽 2시 30분경 이불을 뒤집어쓴 채 창문을 열고 건물 2층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1층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요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이 씨는 치료를 받았지만 하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이 씨 측이 보험금을 청구하자 NH농협생명은 "이 씨가 본인에게 장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건물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이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반면 이 씨 측은 "내연남의 전 여자친구와 경찰이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자 극도로 흥분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며 "하지마비 등 상해가 발생할 줄 몰랐으므로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울산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설정은 부장판사]는 이 씨 측이 NH농협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NH농협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과 마찬가지로 "NH농협생명은 이 씨 등에 대해 2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1)

재판부는 이 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추락 직후 택시를 불러 집으로 가달라고 했지만  택시기사에 의해 울산병원 응급실에 옮겨진 점, 그리고 사고 당시 내연남과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씨가 척추골절과 하지마비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할 것까지 예견하거나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정도의 사고 범위를 벗어난 중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NH농협생명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25년 7월 15일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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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8월 5일

1) 울산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나180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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