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아파트 누수 사고 보험금 지급 대상은 배관 교체, 바닥 철거 및 복구 등 전체비용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보험 가입자가 누수 사고로 바닥 배관을 교체했다면, 보험사로부터 배관 교체 비용뿐만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을 비롯한 전체비용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 자문,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세요.

대구지법 민사1부[재판장 백정현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2018년 5월 삼성화재의 다이렉트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이 보험에는 김 씨가 사는 아파트와 관련해 1억원 한도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 특약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김 씨는 2018년 12월 아래층에 살던 주민으로부터 "물이 샌다"는 항의를 받고 보수업체를 불렀습니다. 보수업체는 부분적 누수공사 시행 이후에도 누수가 멈추지 않자 "배관이 전체적으로 부식돼 누수 지점을 찾기 힘들다"며 바닥 배관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보수업체는 온돌마루 철거, 바닥 철거, 싱크대 철거 및 재설치, 타일작업, 바닥 복구공사 등 12개 항목의 작업이 필요하며, 전체 공사 비용으로 600만원의 견적을 냈습니다. 

김 씨는 견적대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340만원을 추가로 들여 온돌마루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삼성화재에게 공사비 600만원,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 등 모두 94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삼성화재는 12개 항목의 공사작업 중 배관 교체 작업 비용 35만원만 인정하고 통상적인 누수 탐지 비용 30만원을 추가해 모두 65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했고, 배관 교체 작업을 전후로 한 공사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는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2)은 온돌마루 설치비 340만원을 제외하고 김 씨가 요구한 공사비 600만원 전액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가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김 씨의 손을 다시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철거 및 복구작업을 하지 않고는 배관을 교체할 수 없다」며 「철거 및 복구작업 비용도 상법상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며 1심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온돌마루 설치는 오직 피보험자 개인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므로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되지 않아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1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 필요 또는 유익했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지출한 '손해방지비용'은 이를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여기서 '손해방지비용'이란 보험사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을 말합니다. 

이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사가 부담합니다. 왜냐하면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사가 부담하게 될 보상책임의 범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보험사의 이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손해방지의무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킨 것에 상응해 손해방지를 장려하려는 공익적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3) 

담보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험사가 배관 교체 비용뿐 아니라 바닥 철거·복구 등에 드는 비용도 전부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수긍이 가는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가 보험 가입자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건 중에 누수 사고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에 누출된 물이 보험 가입자 자신의 집 천장 등으로 쏟아져 내려 미술 작품이 훼손되는 손해를 당한 경우 이웃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인데, 이번 판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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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8월 18일

1) 대구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319543 판결.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9. 9. 선고 2019가소331219 판결.
3) 임용수 변호사, 제1판 보험법, 28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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