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화장실 안 욕조서 물에 잠겨 사망...법원,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것은 우연한 외래 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고 장소가 욕조라면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보도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가지고 계신 관련 서류 일체를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지법 민사 1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사망한 고 모 씨1)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2)

고 씨는 2018년 7월 오후 9시께 진주시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 안 욕조에서 물에 잠겨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검안의는 시체의 전반적인 상태와 고 씨의 질병 경력 등을 바탕으로 고 씨의 사망 원인을 익사로 판단했고, 경찰은 사망 현장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고 씨의 기존 질환, 검안 결과 등을 종합해 익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사는 고 씨에 대한 부검을 지휘하지 않았습니다. 

고 씨의 유족은 이후 현대해상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 씨는 생전에 1억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현대해상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고 씨가 사고 당시 심장, 뇌 등에 갑작스런 이상(발작) 증세가 발생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이어서 상해사가 아닌 병사이므로 보험계약상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의 요청을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유족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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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고 씨가 오로지 내재적 질환에 의해 급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내재적 질환이 의식 소실에 영향을 미쳐 고 씨가 넓은 의미의 익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돼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이므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체검안서에는 고 씨에게 이상지지혈증, 기관지염 의증 외에 특이한 질병 경력이 없었다고 기재돼 있고,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도 내인성 급사를 유발할 수 있는 중증 질환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소견이므로 고 씨의 사망이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 오로지 내재적 질환에 의해 초래된 것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검안 및 내사에 따라 고 씨의 사망 원인이 익사로 판단됐기 때문에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도 아니었으므로, 부검을 하지 않은 불이익을 유족들이 감수하도록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씨의 사망은 사고의 외래성이 인정되는 익수로 인한 사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익사는 물의 흡입에 의한 익사(전형적 익사)와 물과의 접촉3)으로 인한 익사(비전형적 익사, 건성익사)로 크게 나뉩니다. 세면대(대야), 얕은 하천이나 도랑, 웅덩이 등에 머리 또는 얼굴이 잠긴 상태에서 시간 경과로 야기되는 익사는 주로 유아 또는 만취자에서 볼 수 있고, 목욕 중 실족으로 인해 욕조 안에 쓰러져 야기되는 익사는 노인이나 어린이에 많습니다. 관상동맥 경화, 뇌혈관 장애 등의 질병이나 알코올, 약물 등의 중독으로 인해 물에 빠지거나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경우도 익사에 포함됩니다. 또한 한랭 알레르기, 피로, 구토, 위의 충만 등에 의한 반사적인 심정지 또는 후두부 경련에 의한 기계적 질식과 같은 생리적 원인으로 물에 빠져 익사하기도 하며, 수압에 의한 고막 천공으로 평형 감각의 실조 및 의식 소실이 초래돼 익사하기도 합니다.  


상해보험은 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 익사, 추락 등과 같은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또는 질병과 같은 내부 원인에 의해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아 사망 원인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것으로 예견되는데도 유족의 반대로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망 원인을 밝히려는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족은 부검을 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4) 

하지만 이 재판부는 검안과 내사를 통해 사망의 원인이 익사로 도출된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보험금 청구권에 관한 미래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적극 주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앞서 본 대법원 2010다12241 판결이 이 사건에 원용될 사안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유사 사례 중에는 만취 상태서 반신욕을 하다 갑자기 숨졌을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있는데, 자세한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1년 6월 30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들의 성(姓)을 사용합니다.
2) 현대해상이 상고를 포기했고,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3) 예컨대, 인두 또는 후두부에 물이 급격히 충돌될 때를 말합니다.
4)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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