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 음주 후 만취 상태서 반신욕 하다 돌연사 해도 상해사망보험금 줘야


법원 "만취 상태 반신욕 중 돌연사도 사고사 ... 보험금 지급해야"


술에 만취한 상태로 반신욕을 하다 욕조에서 잠든 채 사망한 경우에도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고도의 음주로 인해 신체 제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라는 외부적 환경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돌연사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는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의한 사망이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지만, 법원은 음주 자체보다 외부적 위험요인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중시해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이라 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법원의 판단 기준, 유사 판례 흐름 및 보험소송 실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구글 블로그 '보험소송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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