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위촉계약 체결 증거 부족시 설계사 수당 환수 못한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설계사가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민원 및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미유지 보험계약이 발생했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선지급 수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대리점 측이 수수료 환수 약정 등이 기재된 위촉계약서상의 서명이 설계사의 자필이라거나 위촉계약서가 설계사의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는 증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수수료 환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이 포함된 케이스메모(해설과 법률 조언)를 덧붙입니다.

케이스메모에서는 2020년 6월 선고된 판결 중에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님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도 간단하게나마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K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A 씨를 상대로 낸 수당 환수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K보험대리점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K보험대리점으로부터 보험 모집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K보험대리점의 수당 환수 청구는 위촉계약 당사자 사이의 수수료 환수 약정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 씨가 수수료 환수 약정이 기재된 위촉계약서의 서명이 자신의 자필이 아니고 그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없다고 다투는 이상 그 진정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이 K보험대리점에게 있는데, 위촉계약서상의 서명이 A 씨의 자필이라거나 위촉계약서가 A 씨의 의사에 의해 작성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 씨가 보험 모집업에 오랜 기간 종사했고, 실제로 보험설계사가 모집한 보험의 실효, 철회 시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는 업계의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K보험대리점과 A 씨 사이의 수수료 반환 약정이 묵시적으로 이뤄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K보험대리점과 A 씨 간의 수수료 환수 약정을 전제로 하는 K보험대리점의 수당 환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K대리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2015년 9월 K보험대리점의 포항지점 개설 신고를 하고 지점장으로 근무했고 자기 명의의 예금 계좌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았습니다. 이에 K보험대리점은 "A 씨와의 위촉계약서에는 민원 및 보험료 미납 등에 따른 미유지 계약이 발생하는 경우 그 계약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선지급받은 수수료를 자사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선지급 수수료 1330여만 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설계사는 과거에는 보험회사에만 소속될 수 있었으나, 그 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도 소속될 수 있습니다.1) 보험업계는 성장이 지체된 국내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설계사를 자사의 모집인으로 유치하고자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 지급 및 환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등과 보험설계사 간에 약정하기 나름입니다. 수수료 환수 규정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수료 지급 및 환수와 관련해 타사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대방(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체결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는 수수료 수입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FC)에게 수수료 환수 책임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체로 판례는 ① 설계사 위촉계약의 체결, ② 수수료 환수 규정을 교부하고 이 규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수수료 환수 규정이 위촉계약에 편입됐을 것, ③ 해당 보험설계사의 모집으로 보험계약이 체결됐을 것, ④ 환수규정상의 수수료 환수 사유가 발생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보험설계사님들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 수행을 해서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 중에 2020년 6월 선고된 판결이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이 보험설계사들과 L보험대리점 간의 설계사 위촉계약이 체결됐음을 전제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L보험대리점에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에 따라 L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들을 상대로 청구할 수수료 반환 채권을 대신해서 청구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은 '위촉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서울보증보험의 청구를 기각하고 보험설계사님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최초 등록일: 2020년 2월 29일
  • 1차 수정일: 2020년 10월 23일(글 추가)

1) 보험업법 제2조 제9호 참조.
2) 2020년 10월 23일 1차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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