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여행객 안내 및 인솔 위한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는 행위 면책사유 안돼,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입은 상해는 행위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디비손해보험(종전 상호: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관광 가이드로서 제주도 여행 중이던 2014년 4월 테마공원 '선녀와 나무꾼'에서 줄에 걸려 넘어져 어깨를 다쳤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김 씨는 어깨 근육 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며칠 전에 '피보험자에게 국내 여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치료비를 보상하는 내용'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김 씨는 2014년 10월 디비손해보험에게 치료비 등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는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상해를 입은 것이고 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관에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전문 등반, 스카이다이빙,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선박 승무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등 일정한 열거된 행위로 생긴 상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라면서 「여행 인솔·안내 등은 약관에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디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입은 상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디비손해보험은 약관에 의하면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통원 의료비 및 처방 조제비만이 보상된다고 주장하지만, 디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내용을 설명한 적이 없어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기간이 끝난 이후의 통원 치료비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은 '관광 가이드로서 여행객들을 인솔하고 안내하는 직무를 하던 중 입은 상해(손해)'와 같이 약관에 보험금 지급 관련 행위 면책 사유로 명확히 명시 또는 열거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책 사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원칙으로 돌아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약관에 열거된 행위와 관련된 상해보험의 약관상 면책 사유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앞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상해보험의 약관상 면책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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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8월 3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29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5. 선고 2017나553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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