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신마취 흉터 제거술 중 정신행동·시력 장해는 재해, 보험금 지급해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전신마취를 한 환자가 의사의 부주의로 뇌손상을 입고 정신행동 장해 및 시력 상실이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80% 이상 장해 상태일 때의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소식을 알리고 해설합니다.

인천지법 민사1부(재판장 임병렬 부장판사)는 의사의 전신 마취 수술 잘못으로 장애인이 된 선 모 씨가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선 씨에게 불리했던 1심 판결을 변경해 "선 씨에게 신한생명은 4600여만 원을, 라이나생명은 64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선 씨는 또 같은 법원에 사고 당시 수술을 담당했던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마취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흉터 제거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 마취제(프로포폴과 케타민)를 직접 투여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양을 투여하고, 투여 전후 환자의 혈압, 맥박, 호흡수 등을 전혀 기록하지 않았으며, 수술 도중 선 씨의 입에서 침 분비물이 발견됐음에도 기도 폐쇄에 의한 호흡 곤란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선씨의 호흡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2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2014년 12월 성형외과 의사의 수술상의 의료 과실과 관련해 선 씨에게 합의금으로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씨는 현재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02 이하로서 눈의 장해 지급률 70%이고, 계산 능력, 언어 기능 및 지능 저하로 지능 지수가 58에 불과해 일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이나 장보기 등의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지급률 40%이므로 양자의 장해 지급률을 합산하면 장해 지급률 80% 기준을 초과하므로, 약관에서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정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 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 상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 씨는 성형외과의 의사로부터 수면 마취 하에 인중 부위의 흉터 제거 수술을 받던 중 호흡이 정지돼 심장 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금으로 6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는바,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원인 및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 인중의 흉터 제거 수술 중에 호흡이 정지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통상의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견 가능한 사고가 아닌 점 등을 더해 보면, 이는 약관에서 정한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에 해당하고 진료 기관의 과실 또한 인정된다」며 「따라서 선 씨가 흉터 제거 수술 과정에서 입게 된 의료 사고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선 씨는 2011년 6월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 하에 인중 부위에 있던 흉터 제거 수술을 위해 전신 마취제를 투여하고 수술을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날 오후 2시 20분경 갑자기 호흡이 정지돼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선 씨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심장 정지, 심인성 폐부종, 세균성 폐렴,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선 씨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선 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흉터 제거 수술 중의 사고가 반드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취제(anesthetic)는 지각을 마비시키고 의식을 상실시켜 근()의 긴장 및 반사를 제거하는 약물이며 전신 마취제와 국소 마취제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2)

전신 마취제에는 프로포폴(propofol), 미다졸람(midazolam), 케타민(ketamine), 티오펜탈 소듐(thiopental sodium, pentothal), 드로페리돌(droperidol) 등이 있고, 국소 마취제로는 리도카인(lidocaine), 부피바카인(bupivacaine), 메피바카인(mepivacaine), 프로카인(procaine), 코카인(cocaine) 등이 있습니다.

세계적 팝가수 마이클 잭슨이 사망한 2009년 당시 과다 투여됐던 약품인 프로포폴의 경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1년 2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것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정맥으로 투여되는 전신 마취제입니다. 숙련된 의료 전문가로서 마취과에서 수련받은 사람에 의해 투여돼야 합니다. 사용 목적이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용법/용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propofol 200)의 용법/용량을 예를 들자면,3) 전신 마취를 유도하려면  보통 건강한 성인의 경우 10초마다 40mg(40㎖)를 정맥 또는 점적 정맥 주사합니다. 55세 미만의 성인에게는 체중 1kg당 1.5~2.5mg을 투여하며 투여 속도를 감소시켜(20~50mg/분) 총 투여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감량해 투여합니다. 또 ASA 3, 4등급 환자에게는 투여 속도를 10초마다 20mg(20㎖)을 투여합니다. 3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는 마취 발현의 임상적 징후가 나타날 때까지 약을 천천히 투여합니다. 용량은 연령 및 체중에 따라 조절합니다. 보통 8세 이상의 소아에게는 체중 1kg당 2.5mg을 투여하고, 8세 미만의 소아에게는 증량(체중 1kg당 2.5~4mg) 투여합니다. 위험성이 증가된 환자의 경우(ASA 등급 3, 4)에는 감량 투여합니다.

또 전신 마취를 유지하려면 성인(고령자 포함)의 경우 지속적 점적 정맥 주사의 평균 투여 속도는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체중㎏당 4-12㎎/hr의 투여 속도로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반복적 정맥 주사는 임상적 필요에 따라 25-50㎎을 증량해 투여할 수 있습니다. 3세 이상의 소아의 경우 환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체중㎏당 9-15㎎/hr의 투여 속도로 충분한 마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ASA 3, 4 등급 환자에게는 감량 투여가 권장됩니다.

로피플닷컴 법률사무소(임용수 변호사)가 보험계약자 측을 소송대리해 직접 수행했던 『차문 닫다가 문틈에 끼이는 손가락 부상후 수술 중 마취제 과다 사용에 의한 뇌손상, 장해보험금 줘라』 사건도 리도카인(lidocaine)을 과다 투여함으로써 뇌손상을 입었던 사안입니다. 리도카인은 강력한 국소 마취제입니다. 승용차 문을 닫다가 왼쪽 손가락이 승용차 문틈에 끼이면서 부상을 당했던 사람이 의사의 부주의한 마취제 과다 투여로 한순간에 중증 장애인이 될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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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2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0일(재등록)

1) 인천지방법원 2015. 6. 25. 선고 2014나55000 판결.
2) 두산백과 참조.
3) 의약품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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