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임상학적 악성에 준하는 소뇌 혈관모세포종은 경계성 종양, 암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이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이더라도 병리학적으로는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 진단을 받은 석 모 씨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조 판사는 「석 씨가 진단받은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43.1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임상학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병리학적으로는 양성 종양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약관에 따르면 병리학적 양성 종양은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흥국화재는 약관이 정한 '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석 씨의 소뇌 혈관 모세포종이 악성 종양에 준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를 '암'이 아닌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한 이상 그런 위험성만으로 명시적 약정에 반해 흥국화재에게 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악성 종양 혹은 악성 신생물이란 조절할 수 없는 증식을 보이는 행동 양태를 지니고 있으며 주변 조직을 침범 또는 일차 부위로부터 퍼지며 다른 부위로 증식하기 시작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양성 종양 혹은 양성 신생물은 조직의 증식이 있지만 그 속도가 비교적 느리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거나 다른 부위로 전이되지 않으며 임상 진행이 비교적 한정적이고 생명에는 큰 위험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약관에는 '암에 대한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임상학적 진단에 따른 암진단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런 약관 규정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병리학적으로 양성 종양임이 명백하더라도 그 위험성 등에 비춰 실질적으로 악성 종양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까지 약관상의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혈관 모세포종은 고형(충실성, solid)2) 또는 낭종3)으로 나눌 수 있고, 신체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보통 소뇌에서 발생합니다.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은 낭성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직학적으로 양성 종양이기는 하지만 약 25%의 재발률이 보고될 정도로 재발이 비교적 흔한 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뇌의 혈관 모세포종(Cerebellar hemangioblastoma)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43.1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종양의 발생 위치, 크기, 임상적 증상, 치료 방법, 치료 이후의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것이 악성 종양()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조절할 수 없는 증식과 그로 인한 다른 기관으로의 전이로 결국 생명의 위험 등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비로소 그 종양을 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향후 재발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양을 약관상의 암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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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4월 28일
  • 1차 수정일 : 2020년 8월 11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4가단5222766 판결.
2) 고형 종양(solid tumor)이란 딱딱한 고체(고체 덩어리) 형태의 종양을 말합니다.
3) 낭종이란 액체나 반고체의 물질이 들어 있는 주머니 모양의 혹을 말하며, 주위 조직과 뚜렷이 구별되는 막과 내용물을 지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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