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 닫다가 문틈에 끼이는 손가락 부상 후 수술중 마취제 과다 사용에 의한 뇌손상, 장해보험금 줘라

왼쪽 손가락 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좋은 콘텐츠(Good Contents)'는 기존에 수행했던 보험소송 사건에 관한 소개와 함께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 드리는 카테고리입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이야기, 시작합니다. 


승용차 문틈에 왼쪽 손가락이 끼이는 부상을 당한 뒤 전신 마취 수술을 받던 중 병원 측의 마취제 과다 투여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장애 1급의 후유장해 상태가 된 20대 여성 환자에게 보험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결정 사례를 소개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뇌손상 후유장해를 입었던 유모 씨 가족의 소송 의뢰를 받아 유 씨를 대리해서 재판을 수행했던 사건입니다.

유 씨는 2007년 2월 피보험자 겸 장해시 수익자를 유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및 치료비 등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유 씨는 승용차 문을 닫다가 왼쪽 손가락이 승용차 문틈에 끼이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신마취를 위한 마취전 산소투여

손가락 상해 사고로 지속적인 통증을 느낀 유 씨는 고양시에 있는 K정형외과에 내원해 전신 마취 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는데, 불행하게도 수술을 받다가 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무호흡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유 씨는 입원치료를 받던 중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에서 장애1급 진단을 받았고 그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후유장해 상태로 계속 입원했습니다.

유 씨가 메리츠화재에게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하자, 메리츠화재는 한 손해사정회사에 손해 사정 및 보험사고 조사를 의뢰했고, 그 손해사정회사는 한국의료분석원에 유 씨의 사고건 의료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의료자문 요청을 받은 한국의료분석원은 「유 씨件 의료자문 결과」에서 'K정형외과에서 수진자에게 수술 전 실시한 마취제의 용량 및 용법의 적정성 여부 및 마취제와 관련한 의료과실 여부’에 대해,  『 - 환자에게 신경 차단 시 에피네프린을 함께 사용할 경우 7mg/kg(체중 70kg이면 500mg)까지 사용할 수 있고 단독 사용 시에는 5mg/kg까지 사용 가능함. - 따라서, 2% lidocaine 50ml이면 1000mg으로 상당히 많은 양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됨, 환자에게 나타난 증상은 국소 마취제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이어, 'K정형외과에서 투약한 마취제와 이후 수진자의 뇌손상과의 인과관계 여부 및 뇌손상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뇌손상과의 인과관계 있음: ※근거: 마취제의 과다 사용으로 호흡 억제 및 경련 등이 와서 저산소증이 발생했고 이는 다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는 회신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마취된 여성 수술 환자

한국의료분석원의 회신 결과를 받은 메리츠화재는 대법원 판결들을 원용하며 유 씨의 후유장해가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약관)의 일종인 「외과적 수술 기타의 의료처지」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상해의 결과가 의료업자의 의료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이 의료과실에 기인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사는 면책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유 씨의 가족은 메리츠화재의 보험금 지급 거절이 보험사의 횡포라며, 임용수 변호사에게 보험금 청구 소송을 의뢰했고, 임용수 변호사는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유 씨를 위해 소송대리를 맡았던 임용수 변호사는 메리츠화재가 보험금 지급 거절을 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가 행해지는 경우를 전제로 한 판결들이거나 또는 유 씨 사건과는 그 취지가 완전히 다른 판결들(즉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과는 관련 없는 사건의 판결들)이므로 메리츠화재가 인용 판결들의 취지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메리츠화재는 유 씨의 의료 상해 사고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이 아닌 손가락 상해사고라는 메리츠화재가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라는 점을 간과한 것임을 소송 관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합의부의 수명법관판사는 "유 씨가 보험기간 중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받던 중 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무호흡증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손가락 부상은 메리츠화재가 보상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약관에 의해 그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외과적 수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메리츠화재는 유 씨에게 금 141,4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가 일부 금액이 높게 책정됐다는 이의를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의 이의를 받아들여 메리츠화재는 금 138,070,14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쌍방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으로써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승용차 문을 닫다가 손가락이나 머리가 문틈에 껴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손가락 부상을 당했을 경우,  부상 부위를 마른 부건으로 감아 비닐로 감싼 뒤 얼음에 넣은 채 가까운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차문을 여닫을 때는 손가락을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1월 14일
  • 1차 수정일: 2019년 6월 17일(재등록, 글 추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