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다가 음주 영향으로 약물 과다 복용 후 사망,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판결

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글 : 임용수 변호사


우울증을 앓다가 음주 영향으로 신경안정제 복용 상태서 자살한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존에 앓던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서 자살한 것이므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판사는 자살한 이 모 씨(여 · 만 29세)의 어머니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17가단256297)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17년 3월 목포시에 있는 집 거실 바닥에 엎드려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 당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을 사인으로 추정했다.

이 씨의 어머니는 2012년 12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이 씨,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해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 약정에 따라 이 씨의 어머니가 한화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다.

음주 및 약물(신경안정제) 과다 복용

이영광 판사는 먼저 기초 사실에 근거해 「이 씨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했다고 인정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며 「결국 원고의 보험금 청구권의 존부는 자살 당시 이 씨가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된다」고 쟁점을 정리했다.

이영광 판사는 관련 법리로 「피보험자가 자살했다면 그것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정신적 심리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대법원 판결(2009다97772 등)도 인용했다.

이영광 판사는 또 「이 씨가 유서 등을 남기지 않았고, 약 1년 전인 2016년 4월에도 어머니에게 '먼저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뒤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했는데 자살 시도의 후유증으로 2016년 5월 30일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던 기간 동안 4회에 걸친 정신과 전문의와의 면담 결과 심한 우울증 에피소드 확진을 받고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우울증 검사 도구인 벡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에서 심한 우울상태(총점 24점 이상, 이 씨는 총점 32점)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씨는 자살할 무렵 일주일에 4~5일 소주 1병과 맥주 5~6병 정도의 음주를 했고, 이 씨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의도 이 씨에게 평소 반복되는 음주, 자살 기도, 불안, 심한 수면 장애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씨는 사망 당시 음주와 우울증 등으로 인해 사고력이나 집중력의 감소와 판단력 장애 상태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씨는 상당 기간 앓고 있던 우울증에 더해 음주의 영향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이므로, 한화손해보험은 이 씨의 어머니에게 보험계약에서 정한 상해사망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이 판결에 대해서는 한화손해보험의 불복 항소로 사건이 현재 서울남부지법 항소부에 계속 중이다(2019나55215).

확정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당사자 한쪽을 편든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변호사 의견을 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다. 나중에 확정되면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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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2019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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