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열사병 폭염 사고 사망은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항목 재해, 사망 보험금 줘야

폭염 속 돼지우리에서의 장시간 작업

글 : 임용수 변호사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돼지우리(돈사)에 올라가 점심을 먹지도 않고 일하다 일사병이 심화돼 열사병으로 숨졌다면 재해사망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사망한 경우,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폭염과 사망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 사법연수원 28기)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포함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1:1 똑똑! 보험 법률상담 및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송선양 판사는 열사병으로 숨졌던 정 모 씨의 부인이 전북 임실의 오수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보험금(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오수농협은 244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폭염은 외부적 요인/재해사망 판결 선고

송 판사는 판결문에서 「정 씨가 섭씨 33.7도의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돈사 일을 했던 점과 정 씨에게 피부박리 등의 열사병 증세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정 씨는 고온에서 장시간 일을 하다가 일사병이 발병한 후 그 증세가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는 폭염이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정 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상 재해로 인정되는 만큼 오수농협은 재해사망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오수농협과 '알짜배기 남성암' 공제계약을 체결하면서 재해 보장 특약을 추가했습니다. 이후 정 씨가 자신의 돈사에서 일을 하다 폭염에 의한 일사병으로 숨지자 정 씨의 부인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재해 보장 특약상의 공제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오수농협 측이 '정 씨의 사망은 재해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며 공제금의 일부만 지급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아래 해설 및 법률 조언은 10년 전에 임용수 변호사가 작성했던 '변호사의견서' 중 일부를 게재한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일 폭염 특보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폭염 특보는 크게 폭염 주의보와 폭염 경보로 나뉩니다. 폭염 주의보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특보이고, 폭염 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 특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로 폭염 특보가 발표되는 가운데 온열 환자(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폭염이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을 온열 질환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온열 질환으로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있습니다.

​일사병(sunstroke, heat exhaustion)은 무더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고온의 환경에서 심한 운동이나 활동 후에 땀을 흘리면서 적절한 수액 보충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발병합니다.


이보다 더 심한 열 손상이 열사병(heat stroke)인데, 열사병의 증상은 체온 조절 중추 마비로 열 발산이 되지 않아서 피부는 아주 건조하고 심부 체온은 40도를 넘어가며 의식 소실, 경련, 저혈압과 빠른 맥박 등의 징후를 나타내고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일사병을 원인으로 한 신체의 손상 사고와 관련해 학설은, 일사병을 피보험자의 기존 질병으로 보고(외래성 결여) 상해사고가 아니라는 견해, 일사병은 완만하고 연속적으로 생기는 것이므로 급격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 환경 여건의 변화가 우발적이나 불가항력적인 입장에서 야기된 사고에 의한 신체 손상이 아닌 이상 상해사고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 등으로 대립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골프를 치던 중 일사병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8월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골프를 친 것은 피보험자가 의도한 행위였으므로 피보험자의 사망은 우연한 방법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1) 그러나 1946년 이후에는 일사병에 의한 사망을 상해로 인정하는 판례와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로 나눠져 있습니다.

외출 시 가벼운 옷차림 및 물병 휴대

우리나라는 하급심 판례 중에 피보험자가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실외 작업으로 많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사고 당일에도 햇볕이 내리쬐는 무더운 실외에서 작업을 하며 과다한 자연열 또는 일광에 노출된 것이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렀다면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 반면 피보험자가 폭염 속에서 무리한 작업을 하던 중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무리한 작업이나 폭염이 고혈압이나 뇌질환의 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고 당시 무리한 작업 및 폭염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뇌출혈을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3)

최근의 하급심 판결들은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해사망이나 재해사망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보험의 경우, 일사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X30 과다한 자연열에 노출', 'X32 일광에 노출'에 해당하는 재해분류 항목에 속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족들이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검을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상해보험이나 재해사망보험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로 가입돼 있는 사람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사망원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부검을 실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018년 6월 23일


부검 결과가 없다면, 특히 심장병과 같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병을 앓던 피보험자의 경우 설령 고온 다습한 무더운 날씨에 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사실이 있더라도 폭염을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폭염 특보가 발표되면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출이 꼭 필요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기 위해 물병을 휴대하는 등 건강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2019년 7월 6일

계속 업데이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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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6월 23일
  • 1차 수정일: 2019년 7월 6일(재등록 및 글 추가)

1) Landress v. Phoenix Mutual Life. Ins. Co. 사건.{291 US 491(1934). 양진태, 미국의 상해보험약관상 담보위험에 관한 법리(상), 보험법률62쪽 참조.}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나4824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3. 15. 선고 2003가단436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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