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업주부 "농업인으로 직업 변경, 증거 없다면 보험금 줘야" 판결

포도밭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전업주부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 위험도가 높은 농업 종사자로 직업을 변경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는 분들이나 보험법 자문(의견서) 의뢰를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꼭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전주지법 민사4단독 이원근 판사는 황 모 씨의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메리츠화재는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포도 (grape)

황 씨는 2014년 6월 전주 반월동수목원 부근에 갔습니다. 포도밭에서 포도 봉지를 싸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황 씨는 포도밭으로 가기 위해 마을 뒷산의 고구마 밭두렁 부근 약 4미터 높이의 축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가 미끄러져 아래로 추락하면서 뒷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해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외상성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했습니다.

전업주부와 농업 종사자는 위험 급수 다르지만...


황 씨의 유족은 황 씨와 2006년 11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 당시 황 씨는 자신의 직업을 전업주부(위험 급수 1급)라고 알렸지만 실제 황 씨의 직업은 '농업 종사자(단순 포장 작업 및 단순 농업 종사자)'로서 위험 급수 2급에 해당하므로, 변경된 직업 등급에 따라 보험금은 1500여만 원에 불과하다고 통보했습니다.

포도 봉지를 싸는 작업

황 씨가 가입한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계약을 맺은 후 직업을 변경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할 경우에 해당하나 그 통지를 게을리 했을 때 보험회사는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변경 증거 없다면 보험계약 해지 못해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농지 원부에는 황 씨의 남편이 2007년 3월부터 농업인으로서 벼농사를 해온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황 씨가 포도 봉지 싸는 일을 '직업'으로 했다거나 '직업'으로 농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가 없으므로, 메리츠화재는 유족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상법상 통지의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란 그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직업 변경 사실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이번 사안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을 변경했다는 사실은 보험회사에게 그 증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화재가 드는 자료만으로는 황 씨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직업의 변경' 즉 전업주부에서 포도 봉지 싸는 작업을 하는 농업 종사자로의 직업 변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8년 선고된 판결 중에는 전업주부의 직업 변경과 관련된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오전 8시 38분경 경로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후진하던 포크레인에 치여 사망한 여성이 보험 가입 당시 직업을 전업주부로 고지했지만 실제 직업은 농협의 토마토 선별 작업장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였던 사안에서, 담당 판사는 토마토 선별 작업을 하게 된 것은 약관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대상인데 이를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또 보험사고가 토바토 선별원 직무와 관련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므로 직업 변경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의 직업 변경 후에 적용될 보험료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액된 보험금만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에 알려 드린  판결은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사안인데, 하급심 판결 중에는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1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얻은 수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주부가 보험계약 당시의 직업을 농업 종사자가 아닌 '주부'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농업 종사자로서 농사를 직업적으로 했다고 볼 수 없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있습니다.2018년 6월 16일

커피숍 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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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커피숍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성이 보험계약 당시 자신의 직업을 숨기고 '전업주부'라고 기재했더라도, 숨긴 직업이 보험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도 있습니다.

 1  반면, 집 앞마당 텃밭에서 작물 등을 재배하고 농협에 조합원으로도 가입한 여성이 상해보험 가입 당시 직업란에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하고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고(텃밭에서 진드기에 물려 중증 혈소판 감소증으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판결] 앞마당 텃밭에서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직업 고지했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를 살펴 보세요.

[판결] 앞마당 텃밭에서 밭농사 하면서 전업주부로 직업 고지했다면, 보험금 못 받는다


단란주점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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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람주점을 운영하던 여성이 보험에 가입하면서 청약서 질문표에 자신의 직업을 전업주부라고만 기재하고 단란주점을 영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면, 단란주점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인 업주와 손님과의 갈등에서 비롯된 사고라 할 수 있는 손님에 의해 업주(피보험자)가 살해된 사고는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실)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습니다.2019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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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6월 16일
  • 1차 수정일: 2019년 8월 14일 (글 및 이미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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