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수영하다 심장마비로 식물인간 장해 상태…우발적 외래 사고 아니다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아파트 내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 중 심장 마비로 인한 무산소성 뇌 손상 사고를 당해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는 1급 장해 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받으려면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아닌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 상태가 됐음이 판명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 내용을 [단독]으로 알려 드리고, 진진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임용수 변호사와 1: 1 똑똑!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위치와 연락'에 열거된 보험 관련 서류 등 일체의 자료를 꼭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모 씨는 1991년과 2000년에 그녀의 딸인 오 모 씨를 피보험자로 해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에서 판매하는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마지막 보험 가입 후 3년이 지난 2013년 9월 오 씨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실내수영장에서 자유형으로 수강생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출발해 레인을 왕복하는 방식의 기초반 수영 강습을 받던 중 출발 지점 1m 부근에서 의식 없이 수영장 바닥을 향해 엎어진 상태로 물 위에 떠 있다가 다른 수강생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수영 강습 중 수면에 엎드려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됨

오 씨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고 저체온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결국 원인 불명의 급성 심근경색증, 무산소성 뇌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영구적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뒤 계속 병원에 입원해 연명치료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황 씨 모녀는 삼성생명을 상대로 1억120만 원을,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6000만 원을 각각 청구했다가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고여서 재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으로부터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1급 장해 상태가 됐을 때의 보험금 2000만원만 지급받게 되자 나머지 1억412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황 씨 모녀가 삼성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황 씨 모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시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해 사고의 요건인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려면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

이어 「이 사고는 오 씨의 수영 미숙에 따른 익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혈관 이외의 원인에 의한 악성 부정맥으로 인한 심장 마비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 이후 산소 공급과 뇌 혈액 공급 재개 시간이 길어져 불가역적 뇌 손상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오 씨의 심장 마비에 가공한 외적 요인인 수영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할 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오씨의 심장 질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오씨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상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인 불의의 익수에 의한 것이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심장 마비에 가공한 외적 요인인 '수영'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할 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생명보험 약관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규정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는 재해 사고의 요건입니다. 여기서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유족) 측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습니다.1)

또 약관 재해분류표에서 '재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규정 중 '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않음'이라는 규정은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상해(장해 등)나 사망의 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상해(장해 등)나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에 있는 이상 그 경미한 요인을 보험 약관상 재해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서, 상해(장해 등) 또는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합니다.2)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사고의 원인이 심장 질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영 미숙(이로 인한 불의의 익수 사고)에 있다고 본 반면, 2심 법원은 사고의 원인은 심장 질환에 있는 것이고 수영(수영 미숙으로 인한 익수 사고)은 경미한 외부 요인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2심(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2018년 11월 12일


수영 강습 중의 '사망' 사고와 관련된 판결도 있습니다. 수영 강습을 받던 수강생이 힘이 부쳐 레인 로프를 잡고 걸어 나오면서 쓰러졌다가 사망했던 경우인데, 담당 판사는 수차례 원발성 고혈압, 양성 고혈압 증상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어 사망 당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심장 마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볼 때 외래적 사고보다는 내부적 요인에 기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피보험자가 태국 여행 중 호텔 내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던 중 물에 빠진 채 발견돼 응급 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던 사건에서 야외 수영장의 수심(180cm)과 피보험자의 신장(149cm) 등을 고려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2019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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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8년 11월 12일
  • 1차 수정일: 2019년 8월 16일(재등록 및 글 추가)

1)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다2939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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