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내분비 종양 또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 불리는 직장유암종 진단, 암 진단비 보험금 받을 수 있나?

용종 제거 (polyp removal)

글 : 임용수 변호사


유암종은 직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며 그 다음으로 십이지장, 위, 식도, 공장-회장, 대장, 충수 등의 순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지만, 신경내분비 세포가 존재하는 몸의 어디에서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직장 유암종[직장의 카시노이드 종양(carcinoid tumour), 종전에는 카르시노이드 종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은 직장의 신경내분비 세포에서 발생하는 내분비종양{신경내분비 종양(Neuroendocrine tumor, NET)}을 말합니다.

직장유암종은 크기가 작아도 점막하층을 침윤해 주위 림프절이나 장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직장 유암종의 형태코드는 통계청에서 발행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4편 신생물의 형태분류와 질병코딩지침서의 목록에 표시돼 있어 참조할 수 있지만, 임상지식의 업데이트 및 환자별 사례에 따라 행동양식코드(behavior code)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리의사 및 임상의사의 의견을 확인합니다.

대장내시경

대한의사협회나 대한병리학회 소속의 다수 의사들은 직장유암종의 형태코드로 /1 (경계성종양)을 부여하는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태코드 /3 (악성신생물)을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차이에 따른 의학적인 관점에서의 진단의 차이일 뿐, 약관이나 약관이 따르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도 형태코드 /1 (경계성종양)으로 부여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종양학 국제질병분류(ICD-O)의 내용이나 개정 차수나 개정 경위 등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직장 유암종으로 진단비 청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의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질병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경계성 종양 보험금을 지급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치료했던 병원의 의사가 C20 코드로 진단했던 경우마저도 경계성 종양으로 간주해 암 보험금의 약 20%의 이하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암연합회(AJCC) 등의 경우 직장 유암종에 대해 그 예후 부분을 예측할 수 없어 암으로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의 판결들도 그러한 추세에 부합하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보험계약자(원고, 상고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후에 승소로 이끈 대법원의 첫 판결도 신경내분비 종양이라고 부르는 상세불명의 직장 유암종은 직장의 악성 신생물 즉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대법원, "직장 유암종은 악성 신생물(), 암보험금 지급" 첫 판결』를 보세요.

대법원, "직장 유암종은 악성 신생물(), 암보험금 지급" 첫 판결


대한변호사협회가 보험 전문으로 인증한 임용수 변호사는 20년 가까운 보험 분야의 소송 수행 경험과 전문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 유암종에 대해서도 일반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를 임용수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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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31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5일(재등록,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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