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중 의식 상실 |
[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임용수 변호사 ]
피보험자가 모텔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목욕탕에서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화상을 입는 사고로 신경계·정신계 장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이나 보험법 자문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예약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생명은 2010년 1월 심 모씨와 사이에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계약을, 2008년 8월 심씨의 어머니와 사이에 변액CI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두 보험계약 약관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심 씨에게 사망이나 후유장해 등의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화상을 입은 사고 |
심 씨는 2011년 8월 서울 중구에 있는 모텔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을 자기 위해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후 목욕탕에서 샤워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화상을 입었습니다.
심 씨는 화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열탕 화상 후 의식 불명,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횡문근융해증, 사지마비와 구음 장애 및 신경병증 등의 관련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심 씨의 후유장해는 약관 장해분류표상 신경계·정신계 장해에 해당하고,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상 이동 동작 30%, 음식물 섭취 15%, 배변 배뇨 15%, 목욕 10%, 옷입고 벗기 10%에 해당했습니다.
심 씨는 한화생명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약관상 보장 금액은 변동보험 금액을 포함해 합계 1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 약관에는 한화생명은 보험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심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심 씨에게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화상을 입고 입원 중인 환자 |
재판부는 「한화생명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심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장해상태가 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심 씨가 사건 당시의 질병 또는 고의적 자해로 사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지만, 심 씨가 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심 씨에게 기왕증이 있었다거나 심씨의 고의적 자해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또한 한화생명은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 등에 비춰 전남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 결과는 신빙성이 없고, 달리 심 씨의 상태가 보험약관에서 정한 합산 장해지급률 80% 이상인 장해상태라고 볼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남대학교병원의 신체감정 촉탁 결과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다른 병원의 병력, 진찰 소견과 영상 진단 소견 등을 참고하고, 전남대학교병원의 병력, 신경근육골격계 추시 정밀 진찰 소견, 신경근전도 검사 소견 및 영상 진단 소견 등을 근거로 해서 약관 장해분류표상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 지급률을 감정한 것으로, 심 씨에 대한 진료 과정에서 작성된 일부 진료기록 등 한화생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신체감정 촉탁 결과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한화생명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심 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로 인해 약관 장해분류표상 합산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으므로 한화생명은 심 씨에게 보험금 1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년 10월 25일
🔘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 해설과 법률 조언 -
▶후유장해는 재해(상해) 등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 후에도 남아 있는 고정된 영구적인 정신 또는 신체의 훼손 상태를 말하며,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에서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로 판정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민영 보험 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 평가는 신체를 13가지로 분류해 각 신체 부위에 따른 장해를 평가하고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약관 장해분류표상 장해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신경계·정신계 장해는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를 기준으로 장해상태를 결정합니다.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 장해평가표상의 평가 유형은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 옷 입고 벗기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 심 씨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합상 장해지급률 8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습니다.
이동 동작은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로서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은 30%입니다.
음식물 섭취는 수저 사용이 불가능해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지급률 15%입니다. 배변 배뇨는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서 지급률 15%입니다. 목욕은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로서 지급률 10%입니다. 옷 입고 벗기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로서 지급률 10%입니다.◀2019년 5월 25일
❚❚❚ 계속 업데이트 중...
THE 수준 높고 좋은 글
🔘 보험 전문변호사 = 임용수 변호사
- 최초 등록일: 2016년 10월 25일
- 1차 수정일: 2019년 5월 25일(재등록, 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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