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근로자(피용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며 업무상 상해로 인한 수익자를 기업 또는 사업주로 함에 동의했다면, 업무상 상해로 발생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지정된 기업 또는 사업주가 수령·보유하게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박진영 판사는 최근 단체보험에 가입한 플랜트 제조업 회사(원고 회사)와 원고 회사 대표 김 모 씨(원고들)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원고들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또 원고 회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로 숨진 망인(직원 이 모 씨)의 유족들 즉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이 낸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박진영 판사는 먼저 "단체보험에서 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지정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수령해 보유하되, 다만 업무외 재해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는 이와 달리 피보험자인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의미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인 회사로 하는 데 대해 근로자가 동의한 것이라고 보는 게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해석"이라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
이어 "피용자(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단체보험금 수령권을 부여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망인의 상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보험금은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로 지정된 원고 회사가 수령·보유한다고 봐야 하므로, 단체보험의 성격을 이유로 한 참가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망인)는 2020년 10월 인천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원고 회사가 담당하는 플랜트 설치·철거 업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철제 기둥이 망인의 등 부위를 충격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사고 당일 이 씨가 사망했습니다.
원고 회사가 이 씨의 사망을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이를 알게 된 이 씨의 유족들은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을 통해 재판에 참여하며 삼성화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단체보험은 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보험이라고 해서 당연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수익자를 보험계약자 자신으로 지정하는 것이 단체보험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또는 상해로 인한 보험금을 직원이 아닌 고용주(기업 또는 사업주)가 직접 받도록 하는 직원들의 단체보험 서면 동의도 유효하므로, 사망보험금 등의 수익자로 고용주가 지정된다는 것을 직원이 확인하고 동의한 다음 청약서 부분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고용주는 수령한 보험금을 직원이나 직원의 유족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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