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법원 "합병증 발생 땐 주치의 입원 치료 소견 존중해야"
신의료기술로 등재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이하 무릎 골수 주사) 치료 시에 반드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통증 완화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1)
최근 무릎 골수 주사 시술을 받은 환자가 심한 통증이 지속되는 등 합병증을 호소한다면 입원의 필요성 판단에 있어서는 검토 논문 내용보다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제2-3민사부[재판장 현경훈 부장판사]는 보험 가입자 조 모 씨가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2) 재판부는 조 씨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현대해상은 조 씨에게 미지급 보험금 1068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 씨는 2024년 3월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정형외과에 입원해 양측 무릎관절염 진단을 받고 무릎 골수 주사 치료를 시행한 뒤 9일간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습니다. 입원 당시 의료진은 조 씨의 장골능(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해 무릎 관절강에 주사하는 시술을 했습니다.
이후 조 씨가 입원 치료로 인한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급여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2024년 5월 조 씨의 무릎 골수 주사 치료는 입원이 필요한 시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질병입원의료비 및 질병입원급여금 합계 1068만 원의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현대해상은 "해당 치료는 신의료기술 평가 당시 안전성 검토 논문에서도 '경미한 통증이나 부종 외에 입원이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된 시술"이라며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무릎 골수 주사 치료가 통상적으로 반드시 입원해 시술하지는 않아도 된다」면서도, 「당시 주치의 소견에 의하면 조 씨는 양측 장골능 골수 흡입술 후 장골능 출혈 및 혈종이 관찰되고 장골능의 통증이 지속되는 합병증이 발생해 입원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심한 통증과 붓기에 대해서도 이를 출혈 및 혈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설령 시술 부위에 부종과 통증만 있었다 해도 그 정도가 심하면 입원해 경과를 관찰하고 처치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며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근거한 재량 범위에 속하므로 이 같은 의사의 판단을 별다른 근거 없이 이를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심의 결과, 무릎 관절염 환자의 골수 흡인 농축물(BMAC: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e) 관절강 내 주사치료(이하 BMAC 주사치료)를 무릎 관절 통증을 완화하고 기능을 개선함에 있어 안전하고 유효한 기술로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BMAC 주사치료의 사용 대상은 ICRS(International Cartilage Reg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 3~4 등급 또는 KL(Kellgren-Lawrence grade) 2~3등급에 해당하는 무릎 골관절염 환자로, 시술 방법은 환자의 장골능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방식입니다.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는 검토 문헌들에서 심각한 합병증 및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고, 보고된 이상반응은 경미한 수준으로 확인돼 안전한 기술로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의 BMAC 주사치료 시 외래 치료보다는 입원 치료가 환자의 통증 완화나 관리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최근 보고된 이상 주치의가 통증 완화 및 합병증 관찰 등을 위해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주목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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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등록일 : 2025년 12월 29일
1) 힘찬병원 관절의학연구소 정형외과 연구팀은 중기 무릎 관절염 환자의 BMAC 주사치료 시 입원 치료를 할 경우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연구팀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골관절염으로 자가골수세포주사를 받은 외래 환자 40명과 입원 환자 80명을 대상으로, 국소마취만 진행한 외래 환자 그룹과 국소마취와 정맥마취(수면)를 병행한 입원 환자 그룹을 비교했는데, 연구 결과 외래 환자 그룹의 평균 통증평가척도(VAS: Visual Analog Scale) 점수는 투관침 삽입 시 5.2점, 골수 흡인 시 6.2점으로 나타났지만 입원 환자 그룹은 각각 1.3점, 1.4점으로 큰 차이를 보여 입원 환자 그룹에서 통증이 경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증평가척도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의 강도를 0에서 10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10에 가까울수록 통증의 정도가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또 치료 후 일시적인 합병증은 외래 환자의 17.5%, 입원 환자의 16.3%에서 관찰됐으나 두 그룹 모두 특별한 문제없이 2개월 이내에 해결됐고, 주요 합병증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출처 :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2024년 11월 28일 뉴스 기사 참조.
2) 부산지방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나427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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