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가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한 경우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 보험금청구권자(보험수익자)가 재판 외에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청구(최고)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될까요?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는 ① 청구(재판상 청구, 재판 외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등이 있습니다.1) 다만 재판 외 청구(최고)는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2)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재판 외에서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청구(최고)했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종국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여부와 관련해 최근 선고된 항소심 판결 중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의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해당 최고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보험회사에 도달했다면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보험수익자(김 모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던 반면 항소심인 2심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보험회사(메리츠화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 개요】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아파트의 소유권자이자 입주민인 김 씨는 2020년 3월 12일 위층의 공용부분인 온수 앵글 밸브 등의 파손으로 아파트 천장에 누수로 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김 씨는 2020년 6월 1일부터 메리츠화재에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메리츠화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한 전유부분의 피해 등을 담보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메리츠화재는 2020년 6월 3일, 2020년 7월 16일, 2020년 8월 4일 등 세 차례에 걸쳐 "누수의 발생 원인이 공용부분 하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김 씨가 2024년 5월 16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메리츠화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피해가 설령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김 씨의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추가하며 맞섰습니다.    



 【법원 판단】     

[1] 1심 판결 : 원고승소     

1심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회사와 위탁관리계약을 맺음으로써 공용부분의 간접점유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계약 내용에는 '주택관리회사는 자신들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한해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번 공용부분 온수 밸브 등의 파손은 주택관리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바 메리츠화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메리츠화재는 '김 씨의 보험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2] 2심 판결 : 원고패소     

의정부지방법원 제2-2민사부[재판장 박병태 부장판사]는 최근 메리츠화재가 김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인 2심 재판부는 "상법 제662조에 의하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시작하고 객관적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진행된다"며 "김 씨의 보험금청구권은 천장 누수 피해가 발생한 2020년 3월 12일이나 적어도 김 씨가 보험금을 청구한 2020년 6월 1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23년 3월 12일 또는 2023년 6월 1일 그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므로 김 씨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명령이 신청된 2024년 5월 16일 이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에 대해 김 씨는 최고로 인한 시효중단을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상 청구가 아닌 최고는 최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 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 시가 아닌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로부터 소급해 6월 이내에 한 최고 시에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메리츠화재에게 여러 번 최고로 보이는 서면을 발생했지만, 지급명령 신청 전 소급해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로 볼 수 있는 서면은 2024년 1월 5일, 2024년 3월 5일, 2024년 3월 18일 각각 발송한 서면으로서 그 서면들은 모두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메리츠화재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여러 차례 이뤄진 김 씨의 최고들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한 것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제1심과 달리 판단했습니다. 


    
 보험수익자가 재판 외에서 보험회사에 여러 차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이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 인정됩니다.3) 이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회신을 하기 전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보험수익자의 행위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로 간주되며, 6개월의 기간은 보험사의 회신 이후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합니다.4)

하지만, 이 사례의 경우 메리츠화재가 김 씨의 보험금 지급 요청을 받을 때마다 모두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만 판결 이유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판결 이유만 살펴볼 때는 김 씨 측이 사실심인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앞서 말한 법리에 따른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앞서 말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도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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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8월 27일

1) 민법 제168조 참조. 
2) 민법 제174조 참조. 
3)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피해 구제 민원 제기만으로는 소비자기본법상 시효중단 사유인 '당사자(소비자) 또는 원장(한국소비자원)에 의한 소비자분쟁 등 조정위원회에 대한 분쟁조정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 5. 23. 선고 2024나51325 판결). 
4) 대법원 2006. 4. 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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