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스포츠센터 코치의 지도하에 농구 수업을 하던 중학생이 휴식 시간에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 찬 공에 스포츠센터 천장에 설치돼 있던 스프링클러 등이 손상됐다면, 중학생의 부모 측 보험회사에 전적인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이민지 판사는 스포츠센터 운영자 안 모 씨가 중학생(이하 '피보험자')의 부모와 사이에 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안 씨에게 169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안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이민지 판사는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농구 수업 중 휴식 시간에 축구공을 발로 찬 과실로 발생했고, 이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판단된다"며 "삼성화재는 보험계약의 보험사로서 이 사고로 안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화재는 안 씨의 과실을 반영해 자사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고가 농구수업의 휴식 시간 중 농구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농구코트 천정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피보험자는 2022년 4월 한 스포츠센터의 농구수업에 등록해 실내농구장 코트에서의 농구 수업 중 휴식 시간에 축구공을 가지고 놀다가 축구공을 발로 차는 바람에 스포츠센터 천정에 설치돼 있던 비매립형 스프링클러를 충격해 스프링클러가 손상됐습니다. 이 사고로 스프링클러에서 스포츠센터에 약 40분간 누수가 발생해 실내농구장 코트 마루 바닥이 침수돼 마루 솟음 및 벌어짐으로 이격 및 들뜸 현상이 발생했고, 사무실 벽체에 뒤틀림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안 씨는 2023년 4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사고로 타인인 안 씨의 재물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라'며 삼성화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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