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가 종업원 서면 동의 및 단체규약 없이 체결한 상해보험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단체보험은 단체가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해 체결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으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대비해 가입함으로써 단체 구성원에 대한 단체의 재해보상금이나 후생복리비용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생명(사망)·상해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생명·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피보험자인 구성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단체는 구성원의 생사에 이해관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경우 일부러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도덕적 위험이 적어 단체 구성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구할 실익이 적고 개별 서면 동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개별적 동의를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대체한 것입니다.

최근 판결 중에 단체가 구성원(종업원 최 모 씨)을 피보험자로 한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상해보험이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종업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최 씨가 소속된 회사(이하 '단체')는 2021년 5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최 씨, 보험수익자를 단체로 하는 상해보험을 맺었습니다. 같은 해 7월 최 씨는 단체가 장기 렌트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던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중간 부위와 충돌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최 씨는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상해 보험금 7837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최 씨는 단체가 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체결한 상해보험은 '단체보험에 해당한다'며 단체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가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때는 단체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보험자인 최 씨가 이에 동의한 바 없으므로 보험수익자는 최 씨 본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법은 타인의 사망·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하되,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상해보험을 체결하는 때는 단체규약에 따른 집단적 동의로 구성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 과정에서 필적 감정인은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 씨의 서명이 최 씨의 필적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 판단】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1단독 박성구 부장판사는 최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며 최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1)

박 부장판사는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보험료를 납입하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인 최 씨가 재해로 상해 또는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수익자인 단체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인 점, 보험청약서 등에 최 씨와 단체의 관계가 '고용주', '고용인(종업원)'으로 기재돼 있는 점, 단체는 이 보험계약 외에도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3건의 보험계약을 케이비손해보험과 체결한 점 등에 비춰 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설령 최 씨 주장처럼 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됐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계약의 청약서에 가입 형태가 개인계약으로 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보험자인 최 씨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갖춰야 보험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최 씨 스스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험계약이 단체보험이 아니라면 타인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마찬가지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최 씨가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역시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계약자인 단체가 단체규약(단체협약)에 따라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증거가 없었던 사례입니다. 반면 단체가 5명 이상의 구성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생명(사망)·상해보험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사례는 단체규약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지만, 단체규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은 사안이었거나 또는 보험수익자가 단체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 외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유족이 보험금 수령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던 사안 등에 관한 것입니다. 

최 씨의 소송대리인이 원용한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7다215728 판결은 단체협약에 따라 보험계약이 체결됐고 다만 단체협약상 보험수익자 지정이 명시적이지 않은 사안(상법 제735조의3 제3항)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례에 원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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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4월 16일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27. 선고 2024가단50030 판결.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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