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서 다친 사무직에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감액 지급될까



☞ 보험약관에서는 직업에 대해 '생계유지 등을 위해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해 종사하는 일' 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전적 의미보다 더 넓게 규정하는 한편 직무를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해 맡은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상법상 '통지의무')라고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란 ①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② 직업이 없는 사람이 취직한 경우, ③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를 말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경우),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에 의한 계약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뤄진 경우 보험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변경전 요율')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변경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최근 판결 중에 사무직으로 직업을 알린 피보험자가 건물 철거 현장을 방문했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사고와 관련해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됐던 사례를 소개합니다. 현장 관리 목적으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가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무직 관리이사 측에게 보험사가 직무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 지급했지만, 법원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신 모 씨는 한화손해보험과 사이에 2009년 남편 이 씨1)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남편 이 씨는 2021년 9월 태양광발전소 개발에 관해 토목공사 및 장비 업무를 맡은 회사의 부산영업소에서 부지 관련 업무와 장비 등 운영 방안을 담당하며 근무하던 중 울산의 한 건물 철거 현장에 들어가다가 넘어지면서 폐콘크리트 덩어리에 얼굴을 부딪치는 사고로 오른쪽 눈 시력을 완전히 잃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 씨는 기본계약 및 후유장해 특약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과 일반상해 소득 상실 위로금 1억 원 등 합계 1억5000만 원을 한화손해보험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 이 씨가 계약 당시에는 사무직 종사자로 상해 급수 1급이었으나, 사고 당시에는 사무직 종사자가 아니라 상해 급수 3급인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또는 상해 급수 2급인 현장 관리자로 직무가 변경돼 위험이 증가됐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감액해 총 4천500여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신 씨는 남편 이 씨가 사고 당시에도 사무직 종사자였으므로, 보험금 감액은 부당하다며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 6단독 최지경 판사는 신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신 씨에게 1억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2)

최지경 판사는 「이 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사고에 관해 '이 씨는 2021년 9월 1일 입사해 사무직 관리 이사 직급으로 근무했고, 주요 업무는 전반적인 사무와 고용계약서 및 준공 서류작성 업무이며, 이 씨는 준공 서류에 필요한 현장 사진 촬영 및 현장 직원 격려차 울산 현장을 방문했다가 사고를 당했고, 입사 후 23일 만에 근무 일수 한 달을 채우지 못해 부득이하게 급여 5,000,000원을 일일환산해 일용직 일급 200,000원으로 노무신고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며 인정된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는 관리이사 직급으로 사무실에서 고용계약서 및 준공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준공 서류에 필요한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 상황을 확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건물 철거 현장을 일시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씨를 '일용직 근로자' 내지 '현장 관리자'로 근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씨의 소속 회사가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이 씨를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한 것은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치지 못해 급여를 일할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와 요양급여신청서에 이 씨의 직종이 일관되게 사무직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고 당시 사무직 업무를 수행했다고 봐야 하고, 따라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즉 통지의무는 말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기간 중의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보험사의 책임이 종료될 때까지 사이에 피보험자의 '직무'가 변경됐다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이 씨의 직무가 보험계약 당시의 사무직보다 위험도가 높은 '일용직'이나 '현장 관리직'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신 씨 부부는 지체없이 한화손해보험에 통지할 의무가 있고, 한화손해보험은 신 씨 부부의 통지에 따라 아래와 같은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으로서는 이 씨의 직무 변경 사실을 알았다면 적어도 보험료를 증액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계약 변경 절차]
  • 직무 변경 통지[우편, 전화, 방문 등]계약자, 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정산금액 처리[추가 납입]계약변경 완료

하지만, 1심은 보험사고 발생 당시의 이 씨의 직무 위험이 보험계약 당시에 알린 사무직 업무보다 증가되지는 않았다(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없었다)고 봤고, 결국 신 씨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판결이 확정된 후에 자세한 해설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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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4월 9일

1) 호칭의 편의상 신 씨의 남편(피보험자)을 '이 씨'라고 부릅니다.
2) 한화손해보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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