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가해 학생 책임보험사에 전액 구상할 수 있을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 중 '학교안전공제(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와 수익사업의 일종인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서로 구별해야 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학교안전법이 창설하고 직접 규율하는 제도인 반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돼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제도로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의 학교장은 학교안전법의 규정에 의해 당연 가입자가 됩니다.

한편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라는 수익사업도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제도는 아니며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나 그를 대신한 교육감의 청약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승낙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입한 학교의 교장, 교직원, 학생)가 교육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제3자(그 학교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아닌 사람)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공제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상당의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있을까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수익사업 중 하나인 '학교배상책임공제'의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자(최 모 씨)에게 공제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가해 학생(조 모 씨)의 책임보험사에 전액을 구상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사건 개요】

중학교 1학년이던 조 씨는 2015년 11월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동료 학생 26명과 공원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오던 최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왼쪽 어깨로 부딪쳤습니다. 최 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20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주막하 출혈,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피해자인 최 씨 측에 공제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조 씨(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배상책임공제계약상 피공제자)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공제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약관에서 정한 비율(디비손해보험 2/3, 케이비손해보험 1/3)로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학교안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이 아니라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도 학교안전공제금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사에게 지급한 공제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 판단】

[1] 1심 : 원고승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강영훈 판사는 "보험사들은 약관상의 '보험금의 분담' 규정에 따라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 즉 1억 원에 대해 디비손해보험은 2/3, 케이비손해보험은 1/3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며 "디비손해보험은 6666만여 원을, 케이비손해보험은 333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강영훈 판사는 "직접 가해자 조 씨는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 및 책임보험사들의 피보험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며 "이 경우 책임보험사들과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사이에서는 책임보험사들이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인용했습니다.2)

이에 대해 디비손해보험이 해당 대법원 판례의 법리는 직접 가해자 및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일 뿐,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가 아닌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강영훈 판사는 "학교안전공제 제도가 학교안전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인 피공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도 면제시킴으로써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해당 법리가 도출된 것"이라며 "피해자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피공제자인지 여부에 따라 법리 적용이 달라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 항소기각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3)

재판부는 먼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공제와는 그 법적 성질이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학교안전공제도 또한 생활보장적 요소와 책임보험적 요소 모두를 갖고 있으나 사회보장적 성격을 중시해 '사회보험'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으로 보인다)"면서도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학교안전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인 '학생 등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그 재원인 공제료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고, 그 가입 또한 학교공제제도와 마찬가지로 시·도 교육감의 의무가입 사항으로 되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같이 공적 재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는 그 도입 경위나 취지, 내용 및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학교안전공제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 속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성격이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결국 '사회보험사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 사이에서는 손해배상책임의 최종 귀속자가 책임보험사가 된다'는 앞서 본 기본법리가 이 사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와 달리 책임보험의 보험사와 공제회 사이에서 책임보험사가 최종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게 되면, 책임보험의 보험 대상인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회로부터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우연한 사정에 기해 민간 책임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이 자신들이 원래 졌어야 할 책임을 면하는 경제적 이익을 누리게 돼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책임보험사들 사이에서 책임보험사들이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대법원 : 파기 환송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4)

재판부는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법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했을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사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사와 중복보험의 보험사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을 때에 책임보험사의 부담 부분에 한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해 피해자를 대위해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과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와 변제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공제'와 달리 학교안전법이 창설하고 직접 규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조항의 위임을 받아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0조의6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공제자 등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이를 근거로 학교안전법 제29조 제2항의 '수익사업'의 하나로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제급여의 내용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마련한 공제약관에서 정해지고, '학교안전공제'처럼 피공제자 본인의 생명·신체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공제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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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4월 3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4. 24. 선고 2019가단5127705 판결.
2)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4)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3011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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