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실제 지급 금액대로 보험금 전부 지급해야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말 그대로 '운전자'를 위한 보험으로서 형사적인 책임(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등과 관련한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이 화물차 운전 중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경우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 5000만 원 전부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최근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은 2023년 5월 화물차를 운전하다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별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변호사선임비용 보험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서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한 변호사와 사이에 "김 씨가 제1심 형사사건 처리를 위임하고 변호사보수로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서 공판기일에 출석해 변론을 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외에도 김 씨와 형사사건의 피해자 유족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도 관여해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그대로 김 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고, 항소심이나 상고심 절차 없이 단기간 내 1심 절차만으로 형사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김 씨는 흥국화재해상보험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형사사건의 변호사선임비용 상당의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금 액수의 적정성을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흥국화재는 "위임계약에서 변호사보수로 약정하고 지급한 5000만 원은 과다하므로 적정금액 이내로 감액돼야 하고,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은 심급별로 균분한 금액으로 보수가 산정돼야 한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판단】

[1] 1심 판결: 김 씨의 청구금액 5000만 원 전부 인정   

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9단독 장두영 부장판사는 김 씨가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흥국화재는 김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장두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변호사선임비용 상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로서는 일부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김 씨가 위임계약에 따라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 상당액 중 일부는 적법하게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형사사건은 김 씨가 교통사고로 타인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고 변호인으로서 처리해야 하는 사무의 난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 씨는 2023년 10월 형사사건에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며 『이 판결에서는 김 씨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유족 측에서 김 씨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집행유예의 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흥국화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위임계약에 따른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흥국화재는 김 씨에게 김 씨가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 지급한 금액인 보험금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2심(항소심) 판결 : 흥국화재의 항소 기각   

흥국화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법원[광주지법 제3-2민사부(재판장 박희정 부장판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흥국화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사건 1심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도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금 등을 실제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유족들과의 합의가 그대로 김 씨에 대한 집행유예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고, 항소나 상고심 절차 없이 단기간 내 1심 절차로 형사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던 것은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유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형사사건의 1심 절차가 단기간 내 종결되고 항소 등 불복절차 없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약정 보수액을 전액 지급하는 것이 과다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흥국화재는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을 심급별로 균분한 금액으로 보수가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흥국화재가 제출한 약관에 의하더라도 1사고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소송에서 부담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한다고 돼 있을 뿐 심급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과 당사자들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해 얻은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보수 청구의 제한은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1) 이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 사례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흥국화재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보험금 청구 소송이 김 씨의 승소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보험소송닷컴
  • 최초 등록일 : 2025년 10월 27일

1)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음 이전

نموذج الاتصا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