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백내장 수술을 집도한 안과 의사에게 보험사기라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보험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2-1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안과 의사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은 장 씨가 2017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사이에 시행한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후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청구한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장 씨는 수술 환자들에게 비급여 항목인 검사비 등을 포함한 진료비를 청구했고, 환자 60명이 이를 근거로 현대해상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총 3억4300만 원 가량을 지급받았습니다.
현대해상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2016년 이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음에도 장 씨가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닌 다초점 인공수정체 렌즈비를 실제보다 낮게 책정하는 대신 검사비를 부풀려 보험금을 편취했다며 이미 지급한 실손보험금 3억4300만 원 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법정 비급여 진료행위에 관한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의료기관)과 환자(국민건강보험가입자 등) 사이의 사적 자치에 맡겨져 있다"며 현대해상의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 병원의 재료대나 비급여 검사비에 큰 변동이 있었고 장 씨가 병원 환자들에게 다소 고액의 검사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보험사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장 씨가 지급받은 검사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다소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에 대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재료대나 검사비의 액수는 검사 장비의 취득과 유지, 검사 시행에 투입되는 인력, 검사 결과 판독의 난이도, 인공수정체 재료구입원가 등의 변화에 따라 환자별, 기간별로 달라질 수 있어, 이 자체를 곧바로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가사 장 씨가 환자들(피보험자들)에게 부풀려진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장 씨는 환자들과 진료계약을 체결했을 뿐이고 보험사와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 장 씨가 현대해상에 대해 진료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현대해상이 주장하는 손해와 장 씨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대해상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의 결론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종전 대법원 판례1)를 근거로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행위의 항목별 비용을 정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실손의료보험 보험사의 손익까지 고려해 금액을 정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볼 만한 법률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보험자들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에 비춰볼 때, 피보험자들이 백내장 수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는데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현대해상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 씨가 피보험자들이 현대해상으로부터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소견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장 씨가 현대해상의 주장과 같이 2016년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의 변경 내용에 따라 비급여 검사비를 변경·조정했다고 하더라도, 장 씨가 그 같이 정한 비급여 검사비를 피보험자들에게 일관되게 적용했고, 실제로 그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한 후 검사비를 청구했으며, 피보험자들이 장 씨에게 납부한 검사비 내역대로 현대해상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이상 장 씨와 피보험자들이 공모해 현대해상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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