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하다 포크레인과 함께 추락사 하면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약상 보장 대상이 될까



조경수 관리 및 판매업을 하는 농원 대표(정 모 씨)가 생전에 가입한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약'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추락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이하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약').

실제 사례에서 이 보험 특약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작업을 하다가 낭떠러지 아래로 포크레인과 함께 추락해 숨졌다면,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할까요?  

정 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정 씨가 추락한 것이 아니고,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다', '정 씨가 직업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등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정 씨는 2020년 6월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보험모집인을 통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사이에 상해사망 담보 3천만 원,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 담보 1억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정 씨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작성한 청약서의 피보험자의 정보란에는 직업/상해급수로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이 기재돼  있고,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직업에 대한 질문의 답변란에는 '근무처: 조경회사, 근무지역: 경남, 업종: 관리자 사무직, 취급하는 업무(구체적으로): 대표'가 기재돼 있습니다.

조경업을 하던 정 씨는 2022년 5월 전남 고성군에 있는 농장에서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플라스틱 파이프 묶음을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이 무게중심을 잃고 전복되며 약 10m 높이의 낭떠러지 아래로 함께 떨어지면서 포크레인 아래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후 정 씨의 유족들(아내와 자녀 2명)은 상해사망보험금 3000만 원과 추락사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022년 8월 정 씨의 아내에게 "정 씨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돼 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은 "현대해상은 정 씨의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나, 정 씨의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정 씨에게 중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의 주장에 대해 "이 사고는 정 씨가 추락한 것이 아니고,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뿐 아니라 "정 씨는 보험계약 당시 본인의 직업을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1급)'라고 고지했으나, 실제 직업은 조경기술사 내지 조경사라고 부실 고지했다"며 "따라서 정 씨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업·직무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기존 주장도 계속 유지했습니다. 




【법원 판단】

[1] 1심 판결 :  원고패소

1심 법원인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이금진 부장판사는 정 씨 유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1)

이금진 부장판사는 "정 씨의 주된 업무가 '조경견적, 사업지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정 씨의 업무를 '사무직, 관리자'로서 평가할 수도 없다(정 씨가 운영하던 농원의 업종인 '조경수의 관리'는 조경수 자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업종란에 기재된 '조직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서의 의미인 '관리자'로서의 '관리'와는 의미가 다르다)"며 "따라서 정 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자신이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고지하고, 스스로 보험계약 청약서 중 업종 란에 '사무직 관리자'라고 자필로 기재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 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고 고지하고, 보험계약 청약시 '사무직 관리자'라고 기재한 것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한 것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정 씨의 직업 관련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를 표시했으므로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정 씨의 고지의무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판결 : 원고일부승소

항소심은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2심 법원인 창원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애경 부장판사]는 정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1심판결을 변경하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

재판부는 "현대해상은 이 사고는 정 씨가 추락한 것이 아니고, 미니 포크레인이 추락한 결과로 사망한 것이므로 추락사고 특약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약관의 해석에 관해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약관 내용에 비춰 봐도 정 씨의 추락에 미니 포크레인의 추락이 개입된 경우를 추락사고에서 제외할 근거가 없다"며 "이 사고는 특약에서 보장하는 추락사고에 해당하므로, 현대해상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대해상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면책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과 관련해 먼저 "정 씨가 생전에 농원 대표로 주로 혼자 운영하며 필요시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는 형태로 조경업을 운영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정 씨가 조경 공사 등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 조경 견적을 내고, 필요에 따라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공사 관리를 주된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정 씨가 자신의 업무에 관해 부실 고지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직업 기재 경위를 보면, 정 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조경 견적, 사업 지시 등'의 업무를 한다고 말했고, 보험모집인이 기존에 정 씨에게 정원공사를 맡겨 목격했던 경험을 토대로 현대해상의 시스템에서 정 씨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 대분류로 '관리자'를 선택한 다음, 정 씨가 석재나 조경석을 취급하는 것을 고려해 중분류로 '건설 및 광업'을 선택함으로써, 청약서에 '건설 및 광업 관련 사무직 관리자' 및 '관리자 사무직'이 현출되게 한 것으로 보이고, 정 씨는 보험모집인의 안내에 따라 '관리자 사무직' 부분을 자필로 덧쓰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직업의 기재 경위에다가 정 씨가 당시 조경업체 대표로 '조경 견적, 사업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설령 현대해상 주장과 같이 청약서에 기재된 직업과 정 씨의 직업이 다르게 평가된다고 하더라도, 정 씨가 청약서에 기재된 직업 부분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직업분류표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있는 일(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일의 형태에 따라 유형화(분류)한 것으로서, 실제 개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범위가 분류에 명시된 내용과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런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어떤 분류 원칙에 따라 직업분류를 결정해야 할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단순히 보험청약 서류에 기재된 정 씨의 직업이 '사무직 관리자'라는 것만으로는, 정 씨가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직무와 분류표상 '사무직 관리자'라는 직무가 객관적으로 불일치하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거나, 이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씨가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런 점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현대해상은 "미니 포크레인을 교통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이 추락사고 특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인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에 해당한다"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고는 정 씨가 미니 포크레인을 이용해 플라스틱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이 낭떠러지 아래로 전복되면서 발생한 사고인바, 면책사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행 중인 교통수단과의 충돌 또는 교통수단의 상호 충돌과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고 봤습니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익사 및 추락사고 상해사망보장 특약'은 주보험에 가입하면서 추가적으로 선택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익사사고'는 ①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는 사고, ②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추락사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정한 기타 외인에 의한 불의의 손상 중 추락사고([별표] '추락사고 분류표' 참조)를 말하고, 다만 익사사고를 동반한 추락사고는 추락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이 특약의 면책사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는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교통수단(적제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인한 추락사고'와 '화재로 인한 추락사고'가 있습니다. 

[별표] 추락사고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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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4월 1일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10. 24. 선고 2022가단20251 판결.
2) 창원지방법원 2025. 2. 20. 선고 2023나116628 판결. 현대해상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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