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맞고 3일 뒤 심근염 발병해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심근염으로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사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할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는 ① 두드러기, 발진, 가려움 등 알레르기 반응, ② 접종부위 통증·발적·부기 등, ③ 발열이나 오한 등 전신 증상, ④ 두통 등 신경계 증상, ⑤ 근육통·관절통 등 근골격계 증상, ⑥ 메스꺼움·구토·설사 등 위장관계 증상, ⑦ 아나필락시스, ⑧ 혈소판감소 혈전증, ⑨ 심근염이 있었고, 질병관리청장은 2022년 5월 26일 심낭염을 공식적인 부작용으로 추가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중의 하나인 심근염(추정)으로 숨진 피보험자의 유족이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상해보험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유족 측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보험자(환자 민 모 씨)의 심근염으로 인한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개요】

민 씨는 2021년 7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피보험자인 민 씨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고 '피보험자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 씨는 2021년 10월 22일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2차 접종으로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민 씨는 2021년 10월 25일 자택 거실 바닥에 누운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다음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민 씨를 부검했습니다. 민 씨의 심장 왼심실벽의 심장 근육층에서 다양한 염증세포의 침윤 및 심근세포의 괴사 등을 발견했으며, 심장 외 내부 실질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이나 전신에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해 민 씨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추정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후 유족(민 씨의 아내와 자녀 1명)이 '민 씨가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며 메리츠화재에 보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메리츠화재는 "백신 접종과 심근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등 심근염 발생 원인을 알 수 없다"거나 "심근염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것이더라도 이는 민 씨의 체질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민 씨는 백신에 의한 심근염의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백신을 접종했으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유족의 보험금 청구 이후인 2022년 2월 10일 화성시 동부보건소는 민 씨의 사인을 심근염으로 추정하면서도 '인과성 평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구분한 후 관련 근거가 축적되면 재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화성시 동부보건소장은 2022년 4월 무렵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유족에게 '모더나 백신 접종과 심근염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결정됐으므로, 보상금 합계 437,695,200원(= 일시보상금 437,395,200원 + 장례비용 3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해 '인과성 검토기준'에 따라 민 씨의 사망과 모더나 백신 접종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유병호 판사는 숨진 민 씨(사망 당시 만 33세)의 유족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유병호 판사는 "민 씨는 사망 무렵 별도의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모더나 백신의 접종을 마친 후부터 발열, 두통, 메스꺼움 등을 호소했던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특이체질로 인해 심근염이 발병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민 씨에게 기저질환이 있었다거나 내재적 요인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민 씨는 모더나 백신 접종 단 3일 만에 사망해 민 씨의 사망에 가공한 백신이라는 외적 요인이 기저질환 또는 내재적 요인에 비해 중대하고 직접적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민 씨가 백신의 위험성으로서 심근염의 가능성을 고지받았다거나, 심근염으로 인해 사망할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에 동의한 채 모더나 백신 접종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설령 민 씨가 백신 접종에 따른 심근염의 위험성에 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모더나 백신 접종의 우발성과 외래성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 씨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받고 이에 대한 부작용인 심근염이 발생했고 심근염의 직접 결과로 접종 3일만에 사망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라는 제목의 문건에서 '미국에서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 심낭염이 드물게 보고되고 있고, 환자들의 특징은 주로 남자 청소년과 젊은 연령층의 남자에서 발생하며, mRNA 코로나19 백신의 2차 접종 후 더 많이 발생했고,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수일 이내 발생한다'는 내용으로 모더나 백신과 같은 종류의 mRNA 백신을 접종할 경우 심근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 씨는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라는 문건에 기재된 심근염 환자들의 특징인 '젊은 연령층의 남자, 2차 접종, 수일 이내 심근염 발생'에 모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2022년 7월 18일 작성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2판]」 중 [부록 15] 코로나19 백신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확인표[2022. 7. 11. 기준]에는 모더나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되는 주요한 이상반응 중 하나로 '심근염'이 기재돼 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까지의 시간은 '1~42일'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는 'Ⅳ.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조사 및 인과성 검토' 중 '4. 중증 이상반응 신속대응' '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기초조사 및 검토'라는 항목으로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근염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응에 관해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대응 및 조치에 관해 기재했고, '5. 인과성 심의기준'을 통해 백신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①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백신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고,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이 다른 이유보다는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동일하거나 더 높은 경우], ④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⑤ 명확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없는 경우 또는 다른 명백한 원인이 밝혀진 경우] 등입니다.


  • 최초 등록일 : 2025년 3월 10일

1)  메리츠화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025년 3월 10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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