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니스 연습이나 경기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다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를 살필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테니스 구력이 길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테니스장 상황 등을 고려해 안전에 주의를 더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잘못 친 공이 테니스장 관중석으로 날아가 피해자(정 모 씨)의 왼쪽 눈 부위를 타격해 왼쪽 안구가 파열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테니스장에서 날아온 공에 맞은 관중석 피해자에게 가해자 측의 보험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없으므로 가해자 측 보험사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사안 개요】
정 씨가 운동을 마치고 테니스장 관중석에서 테니스 라켓 정리를 하던 중 테니스장에서 잘못 친 가해자의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오른쪽 눈 부위를 맞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정 씨는 우안 외상성 전방출혈, 우안 동공기능 이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대해상은 이 사고의 가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이 있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보험사였으므로, 정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전연숙 부장판사는 정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정 씨에게 3446만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연숙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가해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것이고, 가해자가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정 씨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됐다"며 "현대해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에 의해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정 씨에게 이 사고로 인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현대해상은 정 씨로서는 다른 사람이 테니스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런 주의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정 씨의 과실을 70% ~80% 참작해 자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연숙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정 씨에게 어떤 주의의무가 있는지, 정 씨가 그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현대해상의 책임을 제한해야 할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테니스와 골프, 배드민턴 경기의 경우 상대방이나 동료가 친 공이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수도 있으므로 경기자들은 상대방이나 동료가 공을 칠 때 공의 방향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의를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기에 참가한 사람은 상대방이나 동료가 타구한 공이 자신에게 날아올 가능성을 알 수 있으므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가해자 측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테니스 경기의 경우 경기 중 친 공이 관중석으로 날아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이 판결은 이런 드문 사례 중의 하나로 테니스 경기나 연습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테니스 운동을 마치고 관중석에 들어가 있던 피해자가 테니스 공에 맞아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에게는 어떤 주의의무도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반면, 야구 경기의 경우에는 파울 타구로 인한 관중 부상 사고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관중이 파울볼에 맞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야구경기 관람객으로서는 경기 도중 야구공이 관람석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안전그물망 위로 넘어 들어와 관람석으로 떨어지는 야구공에 대한 위험은 감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관람객이 보통 감수할 범위를 벗어난 사고라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측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1) 관람객이 스스로 그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고 관람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그물망 너머로 날아오는 공에 맞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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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