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입주민이 주차장 바닥에 고인 빗물이나 기름 때문에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낙상 사고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의도치 않은 낙상 사고에 대해 아파트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파트 측에서는 아파트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장이나 계단 등의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 통상적으로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등이 포함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대요.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 주차장 바닥에 남이 있던 빗물에 미끄러져서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아파트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가 입주민 피해자(배 모 씨 부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평택시에 있는 모 아파트에 거주하던 배 씨는 2022년 7월 31일 오후 9시54분경 당일 내린 비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남아 있던 빗물에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배 씨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전자간 골절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배 씨 부부는 아파트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농협손해보험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2600여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배 씨 부부가 농협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농협손해보험은 배 씨 부부에게 6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윤소희 판사는 "이 사고는 아파트의 시설인 주차장에서 그 용도에 따른 사용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이므로, 농협손해보험은 아파트와 체결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고로 인해 배 씨 부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소희 판사는 다만 배 씨의 과실 탓도 있다고 보고 농협손해보험의 손해배상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윤소희 판사는 "배 씨도 사건 당일 비가 내려 주차장에 빗물이 남아 있어 바닥이 미끄러울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배 씨 부부의 손해액을 재산적 손해 500여만 원으로 산정하고 여기에 위자료 150만 원을 더해 총 650여만 원의 보험금을 농협손해보험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피해자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계단 등에 남아 있는 물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에 미끄러져 다친 경우, 조명이 어두운 관계로 주차장 내 시설물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던 도중 지표면과 단차가 있는 오수맨홀에 발이 걸려 넘어져 다친 경우, 아파트 출입문을 나오자마자 입구에 결빙된 얼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며 다친 경우, 길을 길어가던 중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볼라드(bollard,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부딪치며 넘어져 다친 경우 등은 아파트 시설소유관리자의 시설 관리 소홀, 시설 하자로 인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소송당사자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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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