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침생검술 직후 합병증 사망 시 상해사망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폐침생검술을 받은 직후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폐침생검술을 받은 직후 숨진 여성(노 모 씨)1)에게 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술에 동의한 사정만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인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사안 개요】

노 씨는 코로나19 확진 이후 경과 관찰 중 흉부 CT검사를 통해 우측 폐에 종양 소견을 받고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22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노 씨는 다음날 폐침생검술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는 '사망: 드물지만 폐침생검술 시 부작용으로 합병증, 혹은 환자의 특이체질로 인해 저협압 및 쇼크 등 예측하기 힘든 우발적인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면서 0.02%에서 사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노 씨는 폐침생검술을 받은 직후 의식에 이상 징후가 생겼고, 병원 측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에크모(ECMO)를 시행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노 씨의 직접사인은 '공기색전증'이었습니다.

유족이 1년 전 가입한 보험사(AIG손해보험)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AIG손해보험은 '폐 생검 당시 동의서상 합병증 등으로 사망할 수 있음에 대한 내용 기재,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행위상 과실은 구분돼야 한다는 법률검토 의견 등을 사유로 상해사고 해당하지 않아 부득이 보상해 드리지 못함을 알려 드린다'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남편과 자녀 2명)은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근규 판사는 유족들이 AIG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원고승소 판결). 

박근규 판사는 "노 씨의 사망원인은 전신적 공기색전증(systemic air embolism)인데, 폐침생검술로 공기색전증이 발생할 확률은 0.23%에 불과한 점, 진료기록 감정결과에 의하면 의료진은 공기색전증을 '표준 의료행위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합병증'으로 설명하고 있고, 의료진도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을 노 씨가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노 씨가 수술 전에 서명한 동의서에도 '예측하기 힘든 우발적인 사고'로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표현돼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노 씨가 폐침생검술에 동의한 사정만으로 발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합병증인 공기색전증으로 인한 상해 및 사망의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므로, 노 씨의 사망은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상해보험의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상해로 인한 사망 포함)입니다. 여기서 '상해'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피보험자가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므로, 상해보험의 보험사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급격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주된 쟁점이 된 '우연한 사고'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앞서 말한 법리에 의할 때, 피보험자가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진도 예측할 수 없었던 합병증으로 발생한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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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5년 3월 1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를 원고(유족)의 성 씨로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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