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사고 후 병원 오진으로 간수치 악화돼 장해 발생했다면 상해보험금 탈 수 있을까



☞ 요즘같이 눈이 많이 오는 겨울철엔 스키를 즐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부주의로 인해 스키장에서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최근에도 강원 홍천군 서면 인근 스키장 중상급자 슬로프에서 스키어와 스노보더가 충돌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키나 스노보드는 사고 위험도가 높은 스포츠인 만큼 안전 장비 착용 및 실력에 맞는 코스 선택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키장에서 머리 부상을 입은 피보험자가 병원의 오진으로 급성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발전하는 바람에 간이식 수술까지 받았다면 스키장 사고와 간이식 수술로 인한 후유장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이 있습니다. 

보험소송닷컴(임용수 변호사)이 보험계약자(박 모 씨)1) 측을 위해 직접 소송 수행을 했던 스키장 사고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박 씨의 최종 승소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사안 개요】

박 씨는 KB손해보험(종전 상호: LIG손해보험)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 씨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상태가 됐을 때 후유장해 보험금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이었습니다. 

박 씨는 이천시 마장면에 있는 지산리조트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충격을 받아 스키장 의무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약 15일 후에 박 씨에게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는 CT 검사 후 뇌경막하혈종으로 진단한 다음 같은 날 경막하혈종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경막하혈종제거술 이후에도 박 씨의 두통과 구토, 오심이 전보다 더 심해지자,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의 유출로 인한 두 개내 저압을 의심하고 3회에 걸쳐 요추천자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조영술(RI Cisternography)을 시행했습니다. 그 검사 결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박 씨 증상의 원인을 경추 부분에서의 뇌척수액 유출로 인한 두 개내 저압으로 진단하고 경막외혈액봉합술을 시행했습니다. 

경막외혈액봉합술 이후 박 씨의 증상은 호전됐지만, 이틀 뒤부터 박 씨에게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뇌척수액 감염을 의심해 이에 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고열 증상이 나타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즈음 박 씨의 간수치가 급격히 상승(GOT : 617, GPT : 578)했고, 다음날 GOT: 1,993, GPT : 1,373으로 급격하게 치솟자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그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A형 간염 바이러스로 인한 전격성 간염으로 진단했습니다. 다시 다음날에는 간수치가 GOT : 11,540, GPT : 5,110까지 상승했고,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3일 후 박 씨에게 간이식 수술을 시행했습니다. 

이후 간이식 수술을 마친 박 씨가 KB손해보험 측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뒤 오히려 박 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맞서 박 씨가 소송대리인으로 보험전문 보험소송닷컴(임용수 변호사)을 선임하면서 "스키장 사고 및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오진(간염 환자에게 간독성을 일으키는 타이레놀 등의 투약 등)으로 인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단】

[1] 1심 판결 : 원고(케이비손해보험) 승소

1심 법원인 서울북부지법은 박 씨에게 발생한 급성 A형 간염에 의한 간이식 수술이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박 씨의 보험금 등 청구의 반소를 기각하고 KB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은 스키장 사고로 박 씨가 A형 간염에 감염됐다거나, A형 간염이 전격성 간염으로 악화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스키장 사고와 박 씨의 간이식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hepatitis A virus, HAV)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되고,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 병증 발현 후 8주일 이내에 급격하게 간세포 괴사가 진행돼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특성 등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전격성 간염의 주된 원인은 A형 바이러스의 인체 침입이라는 요소보다는 이에 대한 면역력 등 피보험자의 신체 내부적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박 씨에게 발생한 간염이 약물에 의한 독성 간염이거나, 서울대병원 의료진의 약품 투약이 박 씨에게 발생한 간 손상에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가사 박 씨에게 발생한 급성 A형 간염의 악화에 약품의 투약이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같은 악영향은 약관상 피보험자의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판결 : 피고(박 씨) 승소

그러나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32부는 KB손해보험이 박 씨(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용수)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박 씨의 반소를 받아들여 "1억7205만 원을 지급하라"며 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A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치료약은 없고 고단백 식이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치유에 도움이 되며 특별히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그 중 약 0.01%~0.1% 정도만이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그 진행 경로에 관해 밝혀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스키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래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사이에, 박 씨가 두개골 절제 후의 경막하혈종제거술, 경막외신경차단술 및 경막외혈액봉합술을 받은 사실, 2회의 수술을 받은 기간인 11일 중 6일을 금식했고 특히 두통이 심해져서 그 원인을 알기 위해 다시 3일간 금식 중 뇌척수검사를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박 씨가 기력을 잃었고 그로 인해 그 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 또한 그때부터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사이에 두부에 나타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간독성 약물인 파모티딘, 솔레톤, 아섹 등이 지속적으로 박 씨에게 투여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박 씨가 A형 간염을 앓고 있을 당시 두부와 관련된 상해를 치료받기 위해 2회의 수술을 받고 그 수술 및 검사 과정에서 잦은 금식을 해서 기력을 잃었으며 아울러 간독성이 있는 약물을 투여 받았는바, 이런 사정에다가 박 씨가 이전에 간질환을 앓은 적은 없었던 점, A형 간염에 감염된 경우 고단백 식이 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 외에 별다른 치료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A형 간염 감염자인 박 씨가 약 0.01% ~ 0.1% 정도만이 진행된다는 전격성 간염에 이르게 된 데는 두부와 관련된 상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결국 간이식이라는 후유장해는 스키장에서의 두부 손상과 직접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박 씨의 후유장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A형 간염은 간염 바이러스의 한 종류인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과 같이 혈액을 통해 전염되는 것이 아니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함으로써 전염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감염자의 대변에서 나온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을 섭취하면서 경구를 통해 감염됩니다. 감염 후 약 15일~45일의 잠복기가 경과하면 식욕부진·오심·구토·소화불량·설사 등의 증세와 피로감·무력감·발열·두통 등의 전구증세가 나타나고, 이어 황달이 나타난 뒤 대부분 서서히 임상 증세가 호전돼 황달이 소실되면서 대부분 회복되나, 약 0.01% ~ 0.1% 정도는 전격성 간염으로 진행되며 그 진행 경로에 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전격성 간염으로 이행되는 경우 병증 발현 후 8주일 이내에 급격하게 간세포의 괴사가 진행돼 고도의 간기능 장애에 일어나고 간성혼수Ⅱ 이상의 뇌증을 초래하며, 발병 후 급격하게 진행돼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치료하는 약이 없고, 고단백 식이요법과 휴식을 통한 면역력 강화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씨(소송대리인 임용수 변호사)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은 급성 A형 간염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A형 간염에 선행하는 스키장 사고와 간이식 수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런 간이식 수술도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후유장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스키장 사고로 두부 외상을 입고 머리 수술을 받은 뒤 전신 상태 및 면역 기능이 저하된 환자를 치료하던 병원이 환자에게 발병한 간염 증세를 머리 부상의 후유증으로 오진하고 전격성 간염이 확진될 때까지 머리에 발생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간독성 약물을 지속적으로 투여했으며, 마침내 급격하게 간세포의 괴사가 진행됨으로써 환자가 간성 혼수에 빠져 간이식 수술을 하게 됐다면, 간이식과 스키장에서의 머리 손상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봐야 합니다.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KB손해보험 측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보험소송닷컴
  • 최초 등록일 : 2025년 2월 11일

1) 호칭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실제 성 씨가 아닌 '박 씨'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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