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포기하고 가해자에게 피해 전액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세요. 사고 이후 1년 뒤에 보상 요구를 받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으나, 피해자가 보험사에 청구포기각서를 제출하는 바람에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민사와 형사재판을 통해 사고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어날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했는데, 피해자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안 받고 가해자인 저에게만 민사재판을 통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통상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부족하다 생각해서 가해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데 ... 전체의 채무를 저에게 요구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피해자의 보험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가해자)인 귀하의 청구권보다 우선하기는 하지만,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대해 청구포기각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귀하에 대해서까지 청구를 포기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 대해 귀하와 보험사가 부담하는 각각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으므로,1) 피해자가 보험사에 대해 채권 포기(면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채권 포기의 효력이 귀하에게까지 미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가 민사 재판이나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보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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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진정연대채무(不眞正連帶債務)'란 여러 명의 채무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에 관해 각각 독립해서 그 전부의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급부를 하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점은 연대채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채무자 상호 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해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처럼 권리포기나 채무면제 등과 같은 사유는 상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데 그치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해 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해 그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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