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보험금에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과 질병사망보험금이 있습니다. 대부분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은 질병사망보험금보다 가입금액(보험사고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액)이 훨씬 큽니다. 통상적으로는 상해·재해사망보험금이 질병사망보험금보다 1.5~2배 많지만, 많게는 3배 이상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혹은 상해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해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판결 중에도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피보험자(전 모 씨)가 급성폐렴 및 코로나19에 걸려 사망한 사안에서, 그의 사망을 두고 질병으로 인한 결과(질병사망)인지 아니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상해사망)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사실관계】
전 씨는 현대해상과 사이에 피보험자인 전 씨가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 씨는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다발성 갈비뼈 골절 및 그에 동반된 외상성 혈흉, 손목 부위 및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이하 '교통사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전 씨의 상태는 뇌출혈 악화, 각종 수술 시행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악화와 호전을 반복했는데, 특히 뇌출혈이 악화됐을 무렵에는 의식 저하 소견이 있었고 한동안 혼미한 의식상태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전 씨에게 흡인성 폐렴이 발생했습니다.
전 씨의 사망진단서에 의하면 직접사인인 심폐기능부전의 원인은 급성폐렴인데, 전 씨가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기 전에 수술치료 등의 과정에서 이미 흡인성 폐렴이 여러 차례 발병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할 무렵에는 상태가 호전됐다고는 하지만, 전원 당시에도 전 씨는 기관절개 튜브를 통해 가래 배출이 필요했고, 비위관과 도뇨관이 삽입돼 있는 상태로서 사실상 와상(병상에서 누워서 생활) 상태에 있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후에도 전 씨는 지속적으로 폐렴의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으며, 며칠 뒤 사망했습니다. 의사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직접사인: 심폐기능부전, 중간사인: 급성폐렴, 선행사인: 코로나19'로,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됐습니다.
재판 중 시행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의 감정촉탁결과에는, 전 씨의 직접 사인인 심폐기능부전의 직접적인 원인은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된 폐렴이라는 것이고, 폐렴이 발생하고 악화되게 된 원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전 씨의 상해 및 입원 중 감염된 코로나19 감염증 모두와 관련이 있으며, 또한 전 씨가 교통사고 전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교통사고로 인해 와상 상태가 됐고 와상 상태에 있는 환자는 언제든 흡인성 폐렴의 발병과 악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씨의 사망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코로나19 발생과 악화에도 전 씨의 와상 상태가 영향을 미쳤던 점을 고려할 때 결국 교통사고가 전 씨의 사망에 50% 정도 관여했다는 의견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전 씨의 유족들(아내와 자녀 4명)은 현대해상에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전 씨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현대해상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원고승소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백상빈 판사는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2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백상빈 판사는 흡인성 폐렴은 연하(입속에 있는 음식물을 삼키는 동작)곤란 환자가 감염되기 쉬운 폐렴으로서 입원환자나 노인에게서 다수 발견되는 중증 질환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인 바, 전 씨의 폐렴 발병 및 악화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내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합병증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후유증 내지 합병증으로 치료과정 중에 발생한 폐렴은 전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완치된 바 없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전 씨의 상해'와 '그 상해의 치료 과정에서 발병한 폐렴의 악화' 및 '전 씨의 와상 상태로부터 영향을 받은 코로나19 감염·악화'가 전 씨에게 공동원인으로 영향을 미쳐 전 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전 씨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전 씨가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1심 판결에 대해 현대해상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계속 중입니다.2)
☞ 민사분쟁에서 말하는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의 의미도 이 같은 견지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됐습니다. 전 씨의 사망에 '교통사고(상해)'는 물론 병존했던 '교통사고(상해)로 인한 후유증 내지 합병증인 폐렴'과 '교통사고(상해)로 인한 와상 상태로 영향을 받은 코로나19'라는 다른 원인이 교통사고(상해)와 대체로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교통사고와 전 씨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 내지 사회적·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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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및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