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헐적 건설 일용직 종사 사실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받을 수 있을까



☞ 보험 가입자가 간헐적으로 건설 일용직 업무에 종사하던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본 변호사가 2심부터 관여한 사건인데,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최근에는 보험계약자들로부터 소송 의뢰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험사 측으로부터 의뢰를 받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이 사례는 피고였던 S보험사(소속 변호사)가 보험금 소송 1심서 원고(피보험자 박 모 씨의 유족들)에게 패소한 뒤 2심을 의뢰하고 싶다고 해서 본 변호사가 2심 소송을 수행하게 됐던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박 씨(망인)는 보험청약을 함과 동시에 1회 보험료를 지급했고, 그로부터 8일 후에 울산에 있는 한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지붕 교체 및 보수공사를 수행하던 도중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앞서 망인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건설회사에서 상용 근로자(직종 : 기술공 및 준전문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건설회사 등에서 일용 근로자(직종 : 건설 관련 단순 종사자, 건설 구조 관련 기능 종사자, 건설 및 생산 관련 관리자 등)로서 근무해왔습니다. 또 보험청약을 한 때부터 불과 5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고 현장에서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판금공)로서 일용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보험청약 당시 제출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근무처·직장명'에는 없다는 취지로 "Ƶ"로 기재하고, '직위', '하시는 일(구체적으로)'란에 어떤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질문 항목 중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장례를 무사히 마친 망인의 자녀들(유족들)은 S보험사에게 계약에 따라 망인의 사고로 인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했는데, S보험사는 유족들에게 지급거절 및 계약해지 안내서를 발송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S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 유족 측 승소(보험금 1억 원 인정)

1심 재판 과정에서 S보험사는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에 대해 "망인은 직업,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사고 발생 시까지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바 S보험사에게는 망인의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었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며 S보험사의 승낙 전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가사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의 청구는 '계약 전 알릴의무 조항에 따라 가입자가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험사가 증명한 경우' 또는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준용해 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해 결국 약관상 보장기준이 되는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유족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울산지법 민사14단독은 "S보험사는 유족들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법원은 「망인이 1회성에 그치는 작업이 아닌 생활의 수요를 위한 목적성과 계속적 소득활동성 및 일정기간 종사할 의사를 가지고 건설현장 일용직의 직무를 수행해 계약 청약 당시 혹은 사고 당시 직업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S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S보험사에게 계약에 관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다거나 약관상 보험금 지급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법원은 나아가 「약관상 계약 전 알릴의무 조항에 따라 망인이 S보험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S보험사가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고,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준용해 S보험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S보험사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판결: 1심 판결 취소, S보험사 승소

2심 재판부는 「망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자신의 직업 또는 부업,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 따라서 S보험사는 상법 및 약관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S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S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는 유족들의 상고 포기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 거래관계가 없었던 S보험사의 급작스런 2심 소송 의뢰를 받고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검토 결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청구원인을 "망인이 청약 당시 일용직에 해당하는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재직하고 있었음에도, 계약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직업 및 직종을 무직(특별히 하는 일이 없다)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고, 이에 S보험사가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유족들에게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내용 즉 '고지의무위반' 위주로 다시 구성했습니다.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1심 판결 당시에는 언론에서 판결 소식을 뉴스로 보도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의 검색 사이트에서 뉴스 기사를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히자 기사 대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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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 2025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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