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익사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해보험금을 탈 수 있을까



☞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침몰한 선박에 타고 있다가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익사 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사망보험금 수익자(이하 '엄 씨')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개요】

엄 씨는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현대해상과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엄 씨 자신으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엄 씨의 남편(이하 '망인')은 1.98톤 어선을 혼자 타고 출항한 후 입항하지 않았고, 다음날 인근 해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부검결과 사인은 익사로 밝혀졌고 유서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어선이 사고 해점에 도착한 다음 특이사항 없이 계류하던 중 침몰했고, 망인은 음주 상태로 선박 내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계류방법 부실 및 침수상황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어선과 함께 침몰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기 과실에 의한 익사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엄 씨가 '망인이 선박 침몰 사고로 익사했다'며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고, "상해관련 특별약관 면책조항(이하 '선원 면책조항')의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며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엄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4단독 김민정 판사는 엄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엄 씨에게 상해사망보험금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엄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민정 판사는 먼저 「망인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인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해 사망했음이 인정된다」며 「현대해상은 상해사망담보 보험금 6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인 엄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의 극단적 선택 가능성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는 「망인이 고의로 선박을 침몰시켰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망인이 보험가입 당시 '상품설명서'라는 제목의 서류에 '계약담당자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를 일부 자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그 상단 표의 '주요내용'란에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고, 그 옆 '확인'란에 체크 표시가 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현대해상의 계약 담당자가 망인에게 선원 면책조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선원 면책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원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며 「현대해상은 엄 씨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선박 침몰 사고로 인한 익사를 주장하는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엄 씨 측은 사고의 우연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반면 고의 사고는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돼 망인의 고의성은 현대해상이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엄 씨로서는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으로 볼 때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기대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 발생이 가능하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하면 일단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증명을 다한 것이고, 현대해상으로서는 그 사고가 피보험자(망인)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해야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선박 침몰 사고 자체만으로 일단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사고의 외형이나 유형상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은 망인의 상해사망에 선원 면책조항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여부입니다. 이 사례에서 현대해상은 망인의 직업이 '연근해어업종사자'이기 때문에 선원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망인이 현대해상에게 망인의 직업을 '연근해어업종사자'라고 알리고 보험 가입을 했으므로 현대해상은 '연근해어업종사자'라는 망인의 직업을 기초로 사고발생 위험을 측정한 뒤 보험요율을 책정했으리라고 추측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 간 약정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1심은 이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 없이 선원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위반 문제로 보고 다툼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해 현대해상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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