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중 발생한 저산소성 뇌손상 후유장해는 상해보험금 받을 수 있나



☞ 태아보험에 가입한 산모(박 모 씨)가 출산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장해 상태가 됐다면 보험사는 상해후유장해 담보 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한 자녀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태아보험 약관상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박 씨는 출산 예정이었던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산전 진찰 과정에서 산모 및 태아에 대해 시행된 제반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산전 초음파 검사 및 정밀 초음파 소견에서도 태아의 두부 이상소견은 없었습니다. 이후 시행된 광범위선천대사이상검사 및 일반염색체 검사에서도 뇌성마비 장해를 일으킬 만한 선천적 또는 유전적 질환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만 32세의 산모는 고위험군 산모에 해당하지 않았고, 임신성 당뇨나 빈혈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시토신을 지속적으로 투여 받으며 유도분만을 시도하다가 급기야 응급 제왕절개를 통해 분만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산소 부족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고, 결국 뇌성마비와 같은 후유장해 상태가 됐습니다.

이후 박 씨가 현대해상에 92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박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씨는 분만 중 입은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해 뇌성마비가 발생했고 이는 약관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43%인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체감정의 또한 "양측 전두엽에 뇌연화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경련성 질환, 지적장애, 언어지체, 양측 수부 섬세운동 저하, 균형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고, 보험약관상 신경계 및 정신행동 장해에 해당해 지급율은 43%(이동동작 10%, 음식물섭취 10%, 배변배뇨 15%, 목욕 5%, 옷입고 벗기 3%)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반면 현대해상은 박 씨의 자녀에게 발생한 뇌성마비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장해를 입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박 씨의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신성철 판사는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8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1)

신성철 판사는 옥시토신을 과다 투여하는 경우 태아로의 혈류량의 감소를 일으키는 수축이 발생해 모체로부터 태아로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태아곤란증을 야기시킬 수 있고, 자녀가 출생 시 흡입한 분비물의 양도 많아 호흡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다며 이런 사유는 통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며, 자녀 입장에서 선천적·유전적 질환 등 내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상 그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뇌성마비로 인한 후유장해는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성철 판사는 아울러 자녀의 장해는 치료 및 성장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에야 장해의 발현을 인식하고 장해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고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돼야 한다는 현대해상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체감정 등을 기초로 지급율 43%에 해당하는 장해상태로 봐야 한다며 현대해상은 박 씨에게 86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함께 청구한 3대 및 4대 장애진단 담보에 대한 보험금 600만 원 (300만 원 + 300만 원)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 상해보험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데, 이때의 '외래의 사고'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2)

뇌성마비는 대부분 그 원인을 밝혀내기 어렵고 분만 중의 원인은 6~8%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뇌성마비의 가능한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분만 도중 발생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표상하는 간접사실들이 인정되는 반면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뇌성마비가 분만 중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해야 합니다.3) 1심 판결에 불복해 현대해상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4)



  • 2025년 1월 21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9. 선고 2021가단5095405 판결.
2)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등 참조.
3) 같은 취지: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48465 판결 참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82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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