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원동기 혹은 사륜오토바이 운전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일까



☞ 보험계약 당시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란의 질문사항 중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했는데, 이후 사륜원동기 혹은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했다면 고지의무 대상(고지사항)일까요.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 중에 보험대상자인 김 모 씨(이하 '망인')가 보험계약 당시 '사륜원동기'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 후에 '사륜원동기'를 운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타인의 차량이 앞서 가던 지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 차선에서 정상 운행 중이던 망인이 운전하던 사륜원동기를 충돌했고, 망인은 그 자리에서 개방성 다발성 두개골 골절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메리츠화재에게 보험금 3억 원(일반상해사망 2억 원 + 운전자용교통상해사망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했는데, 메리츠화재는 망인의 계약 전 알릴의무(이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고, 그 통지는 그 무렵 도달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망인이 보험계약일 이후에 사륜원동기를 구입했으므로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륜원동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인식을 하지도 못했으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는 망인에게 사륜원동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메리츠화재가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메리츠화재는 "망인은 사고 이전에 10년 이상 이륜차인 사륜원동기를 운전해 왔는데 보험계약 당시 이륜차 운전 여부에 '아니오'라고 답변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이에 자사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설계사는 망인에게 사륜원동기도 이륜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정의와 범위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 원고패소(유족들의 청구 기각)

1심을 맡은 대구지법 민사14단독 김범준 판사는 망인의 유족들이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김범준 판사는 철물점 운영자의 진술이 담긴 확인서 및 증인답변확인서를 그대로 믿고 "망인이 약 10년 전부터 사륜원동기를 타고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철물점을 오고 간 사실" 등을 바탕으로 삼아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인정한 다음 "보험계약이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됐으므로, 메리츠화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설명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들에 의해 보험설계사가 사륜원동차가 이륜차에 포함된다고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등 법령에서 이륜자동차의 정의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2심 판결 : 원고일부승소

2심을 맡은 대구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강동명 부장판사)는 망인의 고지의무위반을 부정하고 유족들 패소부분을 취소한 다음 "메리츠화재는 유족들에게 3억 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인 2021년 2월 사륜원동기를 구입했고, 그 전에도 사륜원동기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운행했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철물점 운영자의 확인서 및 증인답변회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메리츠화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설령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사륜원동기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사륜원동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및 사륜원동기가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 또는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 당시 망인이 사륜원동기 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의 특별약관은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원동기에 의해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는 '법 제3조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 ※ 비고 제1의 나.항은 '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3)항에서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망인이 타던 사륜원동기가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사륜의 자동차'에 해당함은 당사자 간에 다툼 없는 사실이므로, 망인의 사륜원동기는 약관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 해당함은 분명합니다. 한편 보험사가 계약 체결에 있어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됩니다. 이 사례에서 보험청약서에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에 관해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으므로 그 사항 즉 '이륜자동차 운전 여부'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1)  

따라서 망인이 보험계약 당시 '사륜원동기'를 운전하고 있었다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었던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위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리츠화재가 '보험계약 당시 망인의 이륜자동차 운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2심 판결의 취지입니다. 



  • 등록일 : 2025년 2월 1일

1) 같은 취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2009다5969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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