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운전 근로자가 낸 교통사고...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할증보험료 및 수리비 부담할까



☞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료가 할증되고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 누가 할증 보험료 및 수리비를 부담해야 할까요.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근로자는 할증 보험료 및 수리비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이하 '김 씨')1)를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한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건 개요】

김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건설기계 도급·대여업을 하는 회사(이하 '사용자 회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김 씨는 근무 중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사용자 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사용자 회사는 "김 씨가 근무하는 동안 김 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됐다"며 김 씨를 상대로 할증된 보험료 1885만 원과 2022년 2월 26일 발생한 교통사고의 자차 수리비 4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3가소228986)을 제기했습니다. 

사용자 회사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덤프트럭 타이어의 마모와 회사의 지시에 따른 토사 과적재로 인해 발생한 사고"이고 이처럼 사용자 회사의 사업 특성상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보험사고로 예정된 것이며, 이런 사고들은 업무 중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자들이 항상 사고 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점에서 사용자 회사는 이런 위험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보험료 할증은 회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차 수리비는 구체적인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 판단】

대전지법 민사2단독은 사용자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사용자 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사용자 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일반적으로 회사(사용자)가 소속 근로자(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행해진 불법행위로 인해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2)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 등이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대체로 10~50% 정도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피용자의 근로조건이나 사용자의 사업형태 자체에 상당한 위험이 내재돼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권 행사가 전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버스운송회사에 근무하는 버스기사가 업무상 사고를 발생시킨 유사 사례에서도 그 사업의 특성상 통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위험은 사용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3) 


  • 등록일 : 2025년 1월 27일

1) 호칭의 편의상 교통사고를 낸 근로자를 '김 씨'로 부릅니다.
2) 같은 취지: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2)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다271226 판결 등 참조. 
다음 이전

نموذج الاتصا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