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마을 주민이 소규모농가 직불금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던 마을 대청소에 참여했다가 제초작업 중 이웃 주민을 다치게 한 경우 이는 직무수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해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씨는 2022년 7월 아산시에서 소규모농가 직불금 사업의 하나로 시행되던 명절 전 마을 대청소에 참여했다. 도로 옆의 수로 주변에서 예초기로 마을 대청소 작업을 하던 김 씨는 피해자의 남편이 나타나 '왜 상의 없이 남의 토지에서 제초작업을 하냐'고 항의해 다투던 중 뒤쪽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예초기를 든 채 뒤로 돈 순간 예초기로 피해자에게 오른쪽 3번째 발가락 절단 등의 상해를 입혔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4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김 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동거하던 며느리는 2005년 6월 현대해상에 가입금액 1억원인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김 씨가 2023년 12월 현대해상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현대해상은 2024년 3월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규정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김 씨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가 일어났으니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김재연 판사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란 피보험자가 일상생활의 범위를 벗어나 피보험자의 직무수행 자체 또는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규모농가 직불금제도는 소규모농가에 정액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직업적으로 농업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한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김 씨가 행한 마을 대청소는 공동체사업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일명 울력(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 하는 일)의 형태로 이뤄져 왔던 것으로 매년 추석 1~2개월 전에 1회적으로 행해지는 것일 뿐 김 씨의 직무수행 자체 또는 이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피보험자인 김 씨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사고가 아닌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이 규정돼 있는 경우, 이 면책 규정의 취지는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해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은 다른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등에 비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나 배상책임의 규모가 현저히 증가할 수 있으므로 그런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한편, 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료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는 데 있다.
이 같은 취지에 비춰 볼 때, 이때의 '피보험자의 직무'란 일반적으로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게속 행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주된 직업상의 사무나 사업에 한정할 것은 아니다.2)
상당수의 사례에서 이 면책 규정에 관한 설명의무위반 주장이 쟁점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 면책 규정은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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