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선박승무원은 보상받을 수 없는 보험에 가입한 어획물 운반선 기관장이 육상으로 인양된 선박을 수리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아내와 자녀 2명)이 롯데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조현락 부장판사는 김 씨가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약관을 둔 보험을 계약하고 사고를 입었으나,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된 사고로는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조현락 부장판사는 「이 면책약관은 선박의 경우 침몰·좌초 등 해상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그 운행 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나 그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규정된 것」이라며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특정한 행위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고는 선박이 수리를 위해 해상에서 이탈해 육상으로 인양된 상태에서 김 씨가 선박의 기루 부분으로 올라가던 중 발생한 사고」라며 「이는 육상에서 선박을 수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일 뿐, 해상 고유의 위험에 노출돼 그 운행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했다거나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책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어획물 운반선의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2022년 4월 자신이 상해로 사망할 경우 총 6000만 원을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 2건을 롯데손해보험과 체결했다. 해당 보험들은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서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이 있었다.
이후 김 씨는 2023년 8월 통영시에 있는 조선소에서 선박수리를 위해 육상으로 인양된 선박의 방향타에 설치돼 있는 아연판을 교체하기 위해 지상에서 약 1.1미터 높이의 기루에 사다리 없이 올라가던 중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머리를 시멘트 바닥에 부딪혀 사망했다. 유족들이 롯데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해보험이 면책약관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생긴 손해를 면책사유로 하는 면책약관의 문언이나 목적,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선박승무원 등이 선박에 탑승한 후 선박을 이탈했더라도 선박의 고장 수리 등과 같이 선박 운행을 위한 직무상 행위로 선박에서 일시적으로 이탈한 경우로서 그 이탈의 목적과 경위, 이탈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전체적으로 선박에 탑승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면책약관이 적용될 수 있다.1)
이 판결은 수리를 위해 육상으로 인양된 선박에 탑승했더라도 수리가 끝날 때까지의 행위는 선박에 탑승하는 동안 또는 탑승 전후에 걸쳐 불가분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로는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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