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보험전문변호사 해설) 비독성고이터 진단 받은 환자의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도 약관상 수술로 봐야 하고 수술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수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최근 선고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환자 김 모 씨가 메리츠화재, 디비손해보험,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총 6090만 원을 지급하라"며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1)


2020년 4월 '비독성고이터(E04)'라는 갑상선 질환 진단을 받은 김 씨는 2021년 10월 전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고주파 절제술을 받았다. 고주파 절제술은 바늘처럼 생긴 고주파 전극을 갑상선 종양 내부에 삽입하고 전극에 고주파를 발생시켜 결절의 크기를 줄여주고 종양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을 말한다. 이후 김 씨가 보험사들에 수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김 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의는 "결절이 커지는 속도에 따라 인접 조직 혹은 갑상선 피막에 통증, 이물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결절의 크기 증가에 따른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본 주치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 같은 감정의 소견 등을 종합해 이건희 판사는 김 씨가 받은 고주파 절제술을 약관에서 정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건희 판사는 「보험 약관은 '수술'을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로 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고주파 절제술은 바늘을 삽입해 고주파 마찰열로 조직을 괴사시키는 것으로, 결절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절단, 절제와 그 효과가 동일하므로 약관에서 말하는 '수술'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들은 김 씨의 갑상선 질환에 대해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지만, 이건희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건희 판사는 감정 결과와 주치의의 소견 등을 종합한 뒤, 「김 씨는 결절의 크기 증가에 따른 목부위 이물감 및 침을 삼킬 때의 불편감 등을 호소했고,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주치의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며 「결국 김 씨의 갑상선 결절 치료를 위해 고주파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주치의의 판단이 합리적 재량을 벗어났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판결에 대해서는 보험사들의 항소 제기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에 계속 중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자세한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할 예정이다. 

2011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위해 외과적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고주파절제술을 받은 경우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되고, 이런 해석이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일부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며 수술을 부정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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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2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6. 선고 2022가단50046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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