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인공연못 익사 "중대한 질병 없었다면 상해보험금 지급하라"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모텔 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인공 연못에 얼굴이 잠긴 모습으로 익사한 경우라도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병이 없었다면 '우연한 외래 사고'에 해당해 보험사에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민사1단독 이숙미 부장판사는 한화손해보험이 곽 모 씨의 아내와 자녀(유족들)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유족들의 반소를 받아들여 "한화손해보험은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1)

곽 씨는 2023년 1월 오후 5시40분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모텔 1층 출입구 오른쪽에 설치된 인공 연못에 얼굴이 잠긴 모습으로 아내에 의해 발견됐다. 곧바로 부여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 등을 받았으나 그대로 사망했다.


곽 씨의 유족들은 "곽 씨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로 숨진 만큼,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손해보험은 "곽 씨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다"며 곽 씨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법원에 냈다. 

이숙미 부장판사는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의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감정의는 곽 씨가 사망하기 전 호프집에서 소주 2병과 맥주 2명을 마셨고, 이로 인해 혈중알코올농도가 적어도 0.290%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곽 씨의 사망원인으로는 고도의 명정 상태로 운동실조 등이 발생해 인공 연못에 넘어지면서 자구력을 상실하고 최종 익사했을 가능성이 가장 먼저 고려된다는 의견을 냈다.

이숙미 부장판사는 「곽 씨는 척추협착, 급성치과주의염, 가려움 등으로 외과, 치과,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기는 했으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질병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곽 씨의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의 보장 내용에 따라 곽 씨의 법정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한화손해보험의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1심 판결에 대해 한화손해보험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추후 자세한 판시 내용과 보험전문변호사의 해설과 법률 조언을 추가할 예정...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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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2월 7일

1) 한화손해보험의 항소 제기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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