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법원 '아파트 단지 내 빙판 도로 낙상 사고' 관리주체 배상 책임 인정


글 : 임용수 변호사


아파트 입주민이 단지 내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다가 도로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진 후 무릎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해 관리 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이 모 씨는 2020년 12월 30일 아파트 단지 안에 위치한 의류수거함으로 이동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이로 인해 슬개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가 있어 바닥을 물로 세척하는 일이 자주 있었는데,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에 가까운 추운 날씨였고, 사고 장소 바닥에는 세척 후 남은 물기가 얼어있었으므로 부근을 지나가는 사람이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 씨는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아산종합관리'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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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 모 아파트 입주민 이 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인 아산종합관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217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1)

조형우 부장판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아산종합관리의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사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아산종합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씨가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관리주체인 피고들로서는 사고 장소 근처에 표지판을 설치해 이를 알리고, 결빙이 발생한 곳에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뿌려 통행하는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런 설치·보전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아산종합관리 측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세척하는 일은 청소업체 직원이 수행했으므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는 「이 씨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용기를 세척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관리주체인 피고들이 공용부분인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있다」면서 아산종합관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이 씨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평소 사고 장소를 여러 차례 출입해 왔으므로 사고 당일과 같은 추운 날씨에는 바닥에 결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이 씨가 보행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같은 과실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한다」며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결국 일실수입, 치료비 등 재산상 손해의 70%인 1170여 만원에 위자료 1000만 원을 더해 총 217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입주자 등을 대표하고 아파트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된 자치의결기구이고, 아산종합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주체이므로, 피고들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관리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시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탁관리계약이라는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아산종합관리를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인 도로를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즉 입주자대표회의는 간접점유자로서, 아산종합관리는 직접점유자로서 아파트 공용부분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던 것이다.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자로서,2)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한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의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사고로 인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4)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비로소 책임을 지게 된다.5) 이 사례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지는 않은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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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0월 9일

1)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항소 제기로 사건이 현재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계속 중이다.
2) 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00.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참조, 
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1343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6506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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