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윈드서핑 도중 익사 사고는 교통사고 또는 교통재해 아니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윈드서핑 중 일어난 익사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법원 제1부는 윈드서핑을 하다 숨진 신 모 씨의 유족(어머니 송 모 씨)이 동부화재해상보험 등 3개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인천에 거주하던 신 씨는 경기도 평택호에서 윈드서핑을 즐기던 중 갑작스런 돌풍을 만나 물에 빠져 숨졌다. 당시 신 씨는 3개 보험사에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총 1억4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신 씨의 어머니 송 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윈드서핑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송 씨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고 1, 2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는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의 일종으로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목적이 없고 서핑보드도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신 씨가 윈드서핑 중 익사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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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2심 법원은 "윈드서핑 보드가 운동경기에서 요트의 한 종목으로 분류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윈드서핑 보드를 교통기관이나 선박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어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윈드서핑은 레저스포츠의 일종으로 보드 위에 돛을 달아 바람의 힘으로 물위를 달리는 일, 또는 물위를 달리는 기술이나 결승점에 닿은 차례 따위로 승부를 겨루는 수상 경기를 의미한다. 윈드서핑 하는 사람들을 원드서퍼라고 부른다.

교통상해 관련 보험약관에서 정한 운행 중의 교통승용구 또는 교통기관(교통수단)이란 사람이나 물건을 실어나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운송용구를 말한다. 

하급심 판례 중에 제트스키는 운송용구라기보다는 '수상레포츠용품'에 불과하고, 정박 중인 선박과 충돌한 사고 역시 수상레포츠로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이를 보험계약에서 정한 교통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1) 반면, 제트스키에 대해 수상오토바이로서 '선박'이라고 본 판결이 있고,2)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의 정의는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는 것인데 그 본래의 용법에 레저 목적 또는 레저용 기구는 제외한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정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제트스키도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인정한 금융감독원 분쟁사례도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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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0월 10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5. 11. 선고 2003가단45636 판결.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2. 22. 선고 2017나23298(본소), 2017나23304(반소) 판결(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10. 12. 선고 2017가합10127(본소), 2017가합10455(반소) 판결).
3) 제트스키를 타던 중 발생한 사고를 교통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10-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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