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알코올의존증 등 과거 병력 숨기고 보험 가입하면 보험금 못 탄다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알코올의존증 등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던 사람이 알코올 남용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3단독 정윤주 판사는 알코올 남용을 원인으로 사망한 신 모 씨1)의 유족(딸)이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

정윤주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씨는 보험계약 당시 보험 가입 전에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보험료 할인할증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윤주 판사는 또한 「유족(원고)은 신한라이프생명이 보험계약 당시 해당 병력을 고지할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고지의무위반에 고의·중과실도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계약 당시 신 씨가 상담사와 통화하면서 자신의 병력에 관해 고지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았다고 판단되고 약 5년 동안 만성불면증, 불안장애, 급성 위염에 시달려 치료를 받으며 복약하고 있었고 입원 시기도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년 전에 불과하므로 고지의무위반에 고의·중과실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 씨는 2022년 2월 신한라이프생명과 피보험자를 신 씨로 하는 보험에 가입했다가 알코올 남용에 의한 대사성 산증으로 2023년 1월 숨졌으며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신 씨의 딸은 신한라이프생명이 "사고조사 결과 보험계약 당시 신 씨의 알코올의존증 등 병력을 숨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알코올과 관련한 정신질환은 알코올 사용 장애(AUD, Alcohol Use Disorder)와 알코올 유발 장애 (Alcohol-Induced Disorder)로 분류되고, 알코올 사용 장애는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분류된다. 

알코올 의존증후군은 장기적인 알코올 사용으로 알코올과 관련된 문제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알코올 금단 또는 내성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는 상태를 의미하며, 흔히 알코올 중독이라고 불린다. 

지속적으로 섭취하던 알코올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섭취량을 줄일 경우 나타나는 물질 특이적인 정신 및 신체 증상인 금단 증상으로는 손 떨림, 땀, 맥박 수 증가, 구역질, 구토, 안절부절, 불안, 발작 등이 있다. 발작이 가장 심한 금단 증상이다.


금단 증상은 마지막 음주 후 보통 1~3일에 일어난다. 경도의 금단 증상의 경우 지남력과 의식은 온전하게 유지된다. 중등도의 금단 증상의 경우 의식이 유지되면서 시각, 촉각, 청각의 특성을 가진 환각이 일어난다. 발작은 마지막 음주 후 6~24시간 후에 시작된다. 마지막 음주 후 48~72시간 사이에 일어나는 진전 섬망(震顫譫妄, 손떨림이나 운동성 흥분 상태)은 심한 금단 증상인데, 지남력 장애, 착각 및 환각의 지각 이상, 혼동되거나 무질서한 사고, 정신운동 초조 혹은 드물게 정신운동 지연, 수면·각성 주기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기의 서면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등이 기재돼 있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된다. 따라서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포함돼 있는 음주 여부 및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인한 입원 사실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신 씨의 입원 이력에 대해 신한라이프생명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해지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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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10월 19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유족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항소부에 계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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