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복합적 요인으로 벼작물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사가 미보상감수량 비율을 적용해 일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이 씨는 2019년 6월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씨가 경작하는 농지에 대해 자기부담비율 20%, 보험기간 수확기 종료 시점(다만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총 가입금액을 2640만 원으로 하는 '논작물-[종합] 벼'라는 상품명의 농작물재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손해로 하면서도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하고 있었다. 또한 보상 관련 용어로 '미보상감수량'이란 보상하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수확량이 감소됐다고 평가되는 부분을 말하며,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한 피해,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수확 감소량에 대해서는 피해율을 산정할 때 감수량에서 제외한다고 정의하고 있었다.
이 씨는 2019년 7월 말 벼작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했다. 이에 손해평가 조사 회사가 2019년 11월 피해 농지에 관한 수확량 조사를 실시해 염해 피해 및 제초 상태 불량으로 인한 미보상감수량 비율 30%를 적용할 예정임을 고지했다. 그러나 이 씨는 현지조사 결과에 서명하지 않았다. 농협손해보험은 2019년 11월 이 씨에게 벼작물 피해에 대해 미보상비율 30%를 적용해 보험금 1179만여 원만을 지급했다.
이 씨는 2019년 11월 내지 12월에 걸쳐 미보상감수량 비율의 산정 원인 내지 이유를 제시하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그러자 농협손해보험은 2020년 1월 이 씨의 민원에 대해 "보험계약 가입 지역은 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그에 따른 피해는 보험약관 규정에 따라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해 미보상감수량 비율 30%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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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산정에 있어서 미보상감수량 비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다. 이 씨가 "염해는 농지 인근의 강수량 감소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에 관해 미보상감수량 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농협손해보험은 "염해는 이 씨의 농지 인근 저수지의 보 개방에 의한 것으로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씨 농지의 피해 중 일부는 이 씨가 제초작업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보험금 지급에 관해 미보상감수량 비율 30%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농협손해보험은 염해가 이 씨 농지 인근 저수지 관리주체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오히려 서산시의 2015년부터의 서산시 연 평균 강수량이 1,000mm 이하로 감소했고 특히 2019년 6, 7, 8월(우기)의 평균 강수량은 약 351.9mm로 다른 해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염해는 이 씨 농지 인근의 강수량 감소와 저수지의 보 개방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손해보험이 제출한 영상만으로는 이 씨가 자신의 농지를 경작하면서 제초작업, 시비관리 등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농협손해보험은 염분 농도가 높은 농지에 벼를 그대로 이앙하는 것 자체를 통상적이지 않은 영농활동에 해당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농민들 스스로 농지의 염분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동일한 농지에서 장기간 영농활동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런 보상기준은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의 범위를 과도하게 좁히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협손해보험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염해가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씨가 통상적인 영농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보험금 지급에 관해 미보상감수량 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가입 대상 품목(보험상품)은 과수작물, 밭작물, 버섯, 벼·맥류, 원예시설까지 다양하며, 품목별로 보장 방식(적과전 종합위험방식, 생산비 보장방식 등)도 다르다.2)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규정한 자연재해에는 태풍피해, 우박피해, 동상해, 호우피해, 강풍피해, 냉해(冷害), 한해(旱害), 조해(潮害), 설해(雪害), 폭염(暴炎) 또는 기타 자연재해가 있다. 여기서 '기타 자연재해'란 '상기 자연자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이 사례에서 문제가 된 '염해(鹽害)'란 염분에 의해 농작물 등이 입는 피해를 말한다. 염분은 가뭄이나 바닷물의 역류, 만조 등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의 염해가 '기타 자연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2) 적과전 종합위험방식은 보험기간 시작일부터 적과 종료 시점까지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종료 이후부터는 태풍(강풍), 집중호우, 우박, 화재, 지진, 가을동상해, 일소피해에 해당하는 특정한 위험에 대해 보장하는 방식을 말한다.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 감)에 대한 보험금 산정 방식이다. 생산비 보장방식은 사고 발생 시점부터 투입된 작물의 생산비를 피해율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입 대상 품목은 고추, 브로콜리, 메밀, 무, 파, 단호박, 당근 등이다.
적과(摘果)란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 내는 일' 즉 적당한 양의 열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적과(摘果)란 '나무를 보호하고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 너무 많이 달린 과실을 솎아 내는 일' 즉 적당한 양의 열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열매를 따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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