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농업작업 중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할 목적으로 옮기다 하천에 떨어져 사망했다면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유족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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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은 농협생명에게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농협생명으로부터 장례비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유족급여금 5000만 원의 지급은 거절당하자 농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은 "약관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는 농업작업 직전에 수리하러 가거나 농업작업 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발생한 사고를 말하는 것이지, 이 사례와 같이 농업작업 도중 농기계 수리를 위해 이동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은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유족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전우석 판사는 「이 사고는 신 씨가 농약살포기 수리를 위해 수리점으로 가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약관에 의하면 농기계 수리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유족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반해 고객에게 부당히 불리한 해석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고가 농업작업 중 발생한 사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의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 메모
이 판결은 '수리를 위한 이동 중일 때 발생한 사고'라는 약관 문구가 다의적으로 해석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특별히 고객인 보험계약자 측에 유리하게 제한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농업작업 직전이나 종료 후에 수리하러 가다가 나는 사고도 약관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풀이한 사례다.
이 사례의 경우 유족 측에서 제시했을 법한 쟁점이 전혀 언급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판결에 판단 누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유족 측에서 중요한 쟁점을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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