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법원 "연체보험료 납부 최고서, 반송 안 됐으면 도달했다고 봐야" 보험계약 해지 적법하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연체보험료 납부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경우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적법하게 수신인에게 도달돼 효력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수원고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케이비손해보험이 오 모 씨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오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오 씨는 2011년 8월 케이비손해보험과 실손의료비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약관에는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 기간으로 정해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기간 안에도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납입최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오 씨가 보험계약을 맺은 지 1년쯤 지난 2012년 8월부터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자, 케이비손해보험은 같은 해 9월 14일 오 씨에게 보험료 납부를 독촉하면서 미납시 계약이 해지돼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안내하는 내용의 '장기보험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 안내'라는 최고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오 씨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케이비손해보험은 2012년 10월 1일자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해지)됐다'는 내용의 '보험계약 효력상실 통지 및 부활안내서'라는 명칭의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통지서가 발송될 무렵 오 씨는 군포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우편집배원이 2012년 10월 17일 통지서를 배달했고, 개인용 휴대단말기의 수취인 서명란에는 아파트 경비원의 성명이 기재돼 있었다. 

오 씨는 이후 2013년 2월 신우암 진단을 받고 입원 등 치료를 받은 후 2014년 2월 케이비손해보험 측에 보험계약에 따른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질병약제의료비 등을 청구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오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오 씨와 묵시적 위임관계에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통지서를 수령했고 보험계약에 관한 납입최고 및 해지통보가 이뤄졌기 때문에 2012년 11월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였다. 오 씨가 이에 "납입안내서 및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지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오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납입안내서가 도달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오 씨에 대한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후 반송된 흔적이 없고 오히려 오 씨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돼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의 통지서는 2012년 10월 17일 오 씨에게 적법하게 송달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시했다.

이에 대해 오 씨는 통지서의 수령인으로 자신이 아닌 아파트 경비원의 성명이 기재돼 있음을 이유로 통지서가 분실되거나 오 씨에 전달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거주자의 부재로 경비실에 맡겨진 등기우편은 경비실의 장부에 기재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거주자의 우편보관함에 "등기" 표식이 부착되면 수령자가 그 표식을 확인해 장부에 서명을 하고 등기우편물을 수령하게 되는데, 이후 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에 비춰 보면 이는 거주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씨는 통지서 수령인이었던 아파트 경비원의 이름을 경비원이 아닌 집배원이 임의로 기재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케이비손해보험은 계속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함과 동시에 그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의 통지를 함으로써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며 「오 씨가 통지를 수령한 2012년 10월 17일부터 15일의 납입최고기간인 2012년 11월 1일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보험계약이 2012년 11월 2일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보험계약 관계가 존속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 씨가 질병으로 치료를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의 오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케이비손해보험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보험계약 효력상실 통지 및 부활안내서'라는 통지서의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홍보)
고객님께서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해 전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2012. 10. 1.자로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해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해지)된 기간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으실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려드릴 말씀
▣ 위의 안내사항은 2012. 10. 9.까지의 납입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므로 그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시어 부활(효력회복)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합니다.
▣ 전월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연체보험료(연체이자포함)를 납입하셔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상법 제650조 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납입 최고와 동시에 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다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지된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최고기간 내의 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미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유효하다.2)

재판부는 '전월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보험료 납입 안내를 받지 못하신 경우, 본 안내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연체보험료(연체이자 포함)를 납입하셔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시면 수령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던 통지서가 2012년 10월 17일 오 씨에게 송달됐으므로, 이때부터 15일의 납입최고기간인 2012년 11월 1일까지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 다음날인 2012년 11월 2일 오 씨의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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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9월 26일

1) 오 씨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2021년 4월 심리불속행기각 종결됐다.
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5322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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