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연체에 따라 해지됐다 부활된 보험계약의 경우도 암 보장개시일은 효력회복일 혹은 부활보험료 납입일부터가 아니라 별도의 책임개시일인 '부활보험료 납입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므로 그 이전에 진단받은 암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신 씨는 지난 2021년 2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급여금 등의 보험금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매달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지만 그 다음달부터 신 씨가 보험료를 내지 않자 현대해상은 2022년 2월 15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최고하면서 14일 이내에 내지 않을 경우 15일이 되는 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다. 신 씨가 2022년 5월 18일 연체된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다시 살아났다.
다음달 '일차 피부역형성 다세포림프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신 씨는 2022년 8월 현대해상으로부터 진단급여금 등의 명목으로 5119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현대해상이 신 씨에게 암진단 보장개시일 전에 진단받은 다세포림프종과 관련해 지급된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보험계약은 2022년 5월 18일 다시 살아났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이 되살아난 시점에서 90일이 지나기 전에 신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신 씨가 반환을 거절하자, 현대해상은 신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가 부활 후 90일 이후에 개시된다'는 약관 조항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신 씨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가 부활 후 90일 이후에 개시된다는 약관 내용에 대해 설명들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설명의무를 다했으므로 신 씨의 다세포림프종은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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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원 판사는 「약관에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한다'고 보험급 지급 사유 및 지급 제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 씨가 부활 청약을 하면서 '책임개시일에 관한 사항' 밑에 '계약자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으며 효력 상실된 상기 계약에 대해 부활을 청약합니다'라는 내용에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자 신 씨에게 암 보장개시일에 관해 부활계약의 경우라도 부활로 인한 효력회복일부터 바로 보험사의 책임이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책임개시에 관한 규정이 있음을 설명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의 경우 신 씨가 보험계약을 부활할 당시 작성한 부활 청약서의 '책임개시일에 관한 사항'에 『1. 이 보험계약은 회사의 부활 승인 후 부활 보험료를 납입하는 날부터 그 효력이 시작됩니다. 2. 상기 1에도 불구하고 암 등 특정질병의 경우 책임개시일 및 지급 금액이 별도 지정돼 있는 담보는 약관상 면책기간의 적용으로 부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해당 약관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및 지급금액을 따릅니다. [예시] 암보장의 책임개시일은 부활 보험료 납입일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라고 기재돼 있고, 신 씨는 앞서 본 '책임개시일에 관한 사항' 밑에 '계약자 본인은 상기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으며 효력상실된 상기 계약에 대해 부활을 청약합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에 자필서명을 했다. 이처럼 부활 청약서 자체에 '암보장 책임개시일은 부활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명시된 데다 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자필서명을 통해 확인한 때는 그 중요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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