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약관 설명의무 위반한 보험사, 미성년 자녀의 차량 운전 중 사고도 보상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녀가 낸 사고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차량의 사용에 기인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보험사는 계약자의 미성년 자녀가 저지른 차량 운전 중 사고도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삼성화재가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메리츠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서 모 군은 지난 2019년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을 사망하게 하고 다른 2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삼성화재는 서 군이 운전하던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또는 치료비 명목으로 1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삼성화재가 서 군과 그의 부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서 군과 그의 부모 등에게 6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고(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3606 판결), 그 항소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해(대구고등법원 2021나23774 판결) 그 즈음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서 군의 어머니 이 모 씨는 2008년 10월 메리츠화재와 사이에 서 군을 피보험자로 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해둔 상태였다. 이 보험에는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등으로 타인의 신체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 원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녀배상책임보장을 포함하고 있었다.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은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 제외)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삼성화재는 지난 2022년 2월 서 군의 어머니가 배상책임보험을 든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  서울중앙지법,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에게 1억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보험사의 면책과 관련되는 약관은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이 사고와 같은 유형의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면책약관은 보험사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고, 납입보험료가 소액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험사에게 요구되는 설명의무를 다른 통상의 경우와 달리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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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은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고의 범위가 넓어 어떤 사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보험에 비해 그 보상 대상 및 면책 범위에 대한 설명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험계약 당시 피보험자인 서 군의 나이가 6세이기는 했으나, 보험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로, 보험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 군은 21세가 된다」며 「보험계약자인 이 씨가 보험계약 당시 서 군이 보험기간 동안 차량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거나, 이 씨가 면책약관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도 그 같은 사정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리츠화재가 면책약관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메리츠화재가 이 씨에게 면책약관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메리츠화재는 면책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삼성화재에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녀배상책임보장 특약은 자녀의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자녀 또는 그의 부모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발생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메리츠화재의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제1조도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제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 의무자가 타인의 신체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메리츠화재의 '자녀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지는 민법 제755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사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사가 이런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다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 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2)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3)

이 사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 씨가 '차량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한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사가 면책된다'는 면책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고, 면책약관이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배상책임담보와 관련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나오고 있다. 자녀가 아파트 입주민 등이 통행하는 보행로를 어린이 자전거를 타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배드민턴공을 받기 위해 달려오는 피해자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어린이 자전거로 충격한 사건에서, 법원은 만 5세의 자녀가 사고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라고 봐야 하므로,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어머니는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법정감독의무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책임담보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는 상법 제724조에 따라 직접 청구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4)

또한 자녀가 공원에서 자전거도로를 무단 횡단한 잘못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가 그를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다가 자전거에서 떨어져 앞으로 넘어지며 발생한 신체의 장해는 부모가 법정감독의무자로서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당시 사고 장소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평소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는 피해자로서는 보행자와 자전거 사이에 사고 발생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사고 장소에서 자전거의 속력을 늦추고 그의 거동을 살피는 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급정거로 인해 진행 방향의 전방으로 전도될 정도의 속력으로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었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험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며 피해자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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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9월 18일

1) 메리츠화재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2)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60017, 60024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3. 9 선고 2018가단110872(본소), 2018가단110889(반소) 판결.
5) 의정부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나539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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